양파선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양파선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483(2000.11.22) 滂�○○군 ○○면 ○○○리 ○○○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6.30 청구외 ○○○조합에 양파선별시스템을 629,000,000원(공급대가)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파선별시스템 중 중량선별 및 자동공급장치(이하 "양파선별기"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선과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0.4.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6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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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3항에는『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44호에서『선과기』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