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483 선고일 2000.11.23

양파선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483(2000.11.22) 滂�○○군 ○○면 ○○○리 ○○○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6.30 청구외 ○○○조합에 양파선별시스템을 629,000,000원(공급대가)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파선별시스템 중 중량선별 및 자동공급장치(이하 "양파선별기"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선과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0.4.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6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조합에 공급한 양파선별기는 과일류 및 과채류 선별에 호환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선과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기계에 한하는 것인 바, 열거되지 아니한 양파선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양파선별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양파선별기 공급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생략)
  • 나. (생략)
  •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는『법 제105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3항에는『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44호에서『선과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조합에 공급한 양파선별시스템은 양파선별기, 자동포장부, 상차부, 설치공사용역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조합법인에 양파선별시스템을 629,000,000원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1999.12.17 양파선별시스템 중 양파선별기를 제외한 재화및 용역공급부분(공급대가 276,500,000원)이 영세율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0.4.10 양파선별기의 공급(공급대가 352,500,000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과기"는 원동기·이송부·선별부(저울·망) 등으로 구성되어 동력을 이용하여 사과, 배 등 과일을 중량별 또는 크기별로 선별하는 것으로 감자·양파·화훼용구근 등을 선별하는 농산물선별기와는 그 사용용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농림부 기계 51130-2382, 1994.7.14 ; 농림부 기자 51070-110, 2000.3.2 같은 뜻임).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20090, 1998.3.27 같은 뜻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제44호에 "선과기"로만 열거되어 있어 그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파선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