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93(2000.11.25) 1994년도에 ○○○ ○○○시 ○○○지도소 (이하 "주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5,531,950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 ○○○시 ○○○동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종된 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4,062,650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각각 받았으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1995.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1994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29,594,600원으로 하여 1999.8.13 청구인에게 1994년도귀속 종합소득세 89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이의신청 및 1999.10.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별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기부금특별공제·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11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8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는 『법 제101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제1항은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은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지도소에 근무하던중 가정사로 인하여 구속되어 1993.5.17자로 직위해제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고 1994.8.8 복직되어 주된 근무지로 발령받은 자로서 직위해제기간중 생계곤란으로 종된 근무지에 4개월간 취직하여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단위: 원) 종된 근무지 주된 근무지 계 개인연금저축상황 4,062,650원 25,531,950 29,594,600 280,000
(2) 청구인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만으로 연말정산하였으며, 1994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29,594,600원이라는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의 회계담당자였던 청구외 ○○○가 청구인의 1994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11월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이중근로소득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1995.5월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명서 및 처분청의 1994년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명단을 확인한 바 달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심사결정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4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시 처분청의 담당세무공무원이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하다가 5년이 거의 지난 1999.8.13에 와서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달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졌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면 청구인이 280,000원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인 1,466,93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이건 관련 소득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4년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이중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