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퇴직할 당시인 1998년동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퇴직할 당시인 1998년동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56(2000. 6.16) 6.30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ㅇㅇ구 ○○○ 소재하는 청구외 ○○○연구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퇴직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52,020,000원(이하 "쟁점퇴직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퇴직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퇴직장려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9,273,880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9.7.18 쟁점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환급 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 이의신청과 1999.1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을종(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