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55(2000. 6.16) 6.30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에 소재하는 청구외 ○○○연구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퇴직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60,215,400원(이하 "쟁점퇴직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퇴직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퇴직장려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14,294,460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9.7.18 쟁점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환급 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 이의신청과 1999.1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을종(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