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기간 중 법원으로부터 대량의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행위를 실지거래 위장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조사기간 중 법원으로부터 대량의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행위를 실지거래 위장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54(2000.11.20) 98.12.8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확정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9년도 제1기중 ○○시 ○○구 ○○○동 ○○○ 청구외 ○○○유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1,797,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97,670원을 2000.2.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