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현황이나 사업장 위치 등 형식상으로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은 단일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과세한 사례임
사업자등록 현황이나 사업장 위치 등 형식상으로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은 단일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41(2001. 1. 3) 轢�33,782,48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 비 112,653,450원(명세별첨)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7.12.2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와 2층, 3층에서 ○○○해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일식)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은 사업자등록상 1997.12.9부터 쟁점건물 1층에서 ○○○해양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경영한 바 있다. 처분청은 ○○○해역과 ○○○해양이 별도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단일 사업체로 보아 ○○○해양의 매출을 청구인이 경영하는 ○○○해역의 매출로 간주하여 양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및 청구인과 ○○○ 명의의 농협거래계좌(계좌번호는 청구인이 ○○○, ○○○이 ○○○임,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입금액의 합계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40,449,860원, 1998년 제2기분 36,958,700원, 1999년 제1기분 31,196,530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도 귀속분 33,782,4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