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사업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341 선고일 2001.01.04

사업자등록 현황이나 사업장 위치 등 형식상으로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은 단일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41(2001. 1. 3) 轢�33,782,48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 비 112,653,450원(명세별첨)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7.12.2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와 2층, 3층에서 ○○○해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일식)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은 사업자등록상 1997.12.9부터 쟁점건물 1층에서 ○○○해양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경영한 바 있다. 처분청은 ○○○해역과 ○○○해양이 별도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단일 사업체로 보아 ○○○해양의 매출을 청구인이 경영하는 ○○○해역의 매출로 간주하여 양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및 청구인과 ○○○ 명의의 농협거래계좌(계좌번호는 청구인이 ○○○, ○○○이 ○○○임,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입금액의 합계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40,449,860원, 1998년 제2기분 36,958,700원, 1999년 제1기분 31,196,530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도 귀속분 33,782,4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별도의 영업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분리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해양의 면세재화 공급액을 청구인이 경영하는 ○○○해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재화 공급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차입자금 및 개인적인 사생활 거래 등 사업과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있으나 처분청이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며, ○○○에게 귀속될 소득을 청구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함은 잘못된 처분이고 청구인은 처분 당시 매입가액의 일부를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제출한 증빙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양 사업장이 동일건물 내에 있고 사업자가 형제관계이며 사업내용이 보완적인 이유만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며, ○○○해양의 임대차 관계, ○○○해양의 수산물 구입대금 결제내역, 금융증빙,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양과 ○○○해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실상의 단일사업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서, 쟁점계좌는 양 사업체의 매입매출 장부와 같이 운영되고 있어 입금액 전부를 매출로 봄은 타당하며 단일사업으로 간주한 이상 ○○○해양 운영에 따른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 ○○○해역과 ○○○해양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사업인지의 여부와 ⸂쟁점계좌 입금액을 양 사업장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1998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해양에서는 활어회 즉석판매, 선어물·건어물 도·소매판매 등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해역은 구입한 수산물을 먹는데 필요한 장소와 부식재료 및 조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으로서 각각 별개사업임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양 업소의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종업원 고용보험납부실적, 건물내외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유주로서 동생 ○○○과 쟁점건물 1층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3백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98년중 ○○○해양의 수산물 구입대금은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해양에 대한 임차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나 임대료 입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 16명을 상대로 처분청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전체중 12명이 횟감 등 수산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해역 식사비로 결제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해역과 ○○○해양은 사업자등록 현황이나 사업장 위치 등 형식상으로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단일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해양의 매출액을 청구인이 경영하는 ○○○해역의 과세재화 공급매출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사업상 거래뿐만 아니라 건물신축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인의 친척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261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 등 사생활 거래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계좌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매출액 입금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일 백만원에서 7백만원 내외 금액이 반복 입금되고 있어 그 규모나 규칙성을 감안할 때 매입매출장과 다름없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차입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시설투자 등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은 없고 청구인의 고종사촌이나 모친 등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차입 자금이 입금된 날은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되지 않았고, 한꺼번에 차입된 것이 아니라 일일 매출액과 유사한 규모로 수 차례 분산 입금된 바 이는 통상의 금전대차 관행에 따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차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는 확인결과 청구인이 송금한 증서일 뿐 청구인의 차입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빙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사생활 거래자금이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해역과 ○○○해양의 매출로 본 당초 판단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1998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원가 98,174,350원과 소모품비 14,479,100원(명세별첨) 상당 증빙을 제출한 바 있어 우리원은 이를 처분청에 보내어 조회한 결과 처분청은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해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여왔고 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처를 대상으로 조사자가 접촉한 결과 대부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신빙성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