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취득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0-전-1340 선고일 2000.11.18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조합이 당초 취한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40(2000.11.17) 徘疋옥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94.3.29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66.9㎡, 건물 201.6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6.2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답 3,048㎡, 같은동 ○○○ 답 1,693㎡, 같은동 ○○○ 답 2,291㎡, 계 3필지 답 7,03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시기를 명칭변경전에 ○○○조합이 취득한 날(쟁점①부동산의 경우 1976.12.31 이전 취득이므로 의제취득일 1977.1.1)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63,000,000원, 취득가액은 1977.1.1 의제취득가액인 10,417,028원으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618,816,000원, 취득가액은 67,341,000원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6.30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분 특별부가세 70,000,900원(1999.8.27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하여 65,480,220원으로 감액 결정) 및 1997년도분 법인세 62,289,730원과 특별부가세 131,074,57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으로 운영하다가 ○○○조합의 설립근거가 되는 ○○○조합법이 ○○○협동조합법으로 변경되어 1993.12.12 청구법인이 창립한 것이며, ○○○조합과 청구법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별도의 법인으로서 ○○○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인계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창립된 1993.12.12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청구법인이 창립된 날(1993.12.12)로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합 정관준칙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임원전원이 해산인이 되며 청산재산의 처리는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 또는 본 조합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3.6.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된 ○○○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 및 ○○○조합중앙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의 명의는 이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조합 재산이 유상 또는 현물출자가 아닌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 의 제2항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명칭변경전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의제취득일 1977.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당초 취득한 날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의 2【과세표준】에서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법 59조의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14항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124조의 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동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창립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중 토지는 1969.7.9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ㅇ군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건물은 1972.4.23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1989.8.16 ㅇㅇㅇ시 ○○○조합으로 명의인 표시변경(원인 1989.1.1 명칭변경)되었고, 1994.1.10 청구법인명의로 명의인 표시변경(원인 1993.12.12 명칭변경)된 후에 1994.3.29 청구외 ○○○(원인 1994.2.8 매매)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답 1,693㎡ 및 같은동 ○○○소재 답 1,693㎡는 1987.3.2 ㅇㅇㅇ군 ○○○조합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같은동 ○○○소재 답 2,291㎡는 1987.3.20 ㅇㅇㅇ군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1989.8.16 및 1994.1.10 위와 같은 사유로 명의인 표시변경 된 후에, 1997.6.7 ∼ 1997.6.24 양도하였다. (나) 1993.6.11 법률 제4556호로 개정된 ○○○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종전단체에 대한경과 조치】에서 ○○○조합은 이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까지 이법에 적합하게 정관의 변경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4조【재산의 명칭변경】에서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조합 명의는 이 법에 의한 ○○○협동조합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부칙 제4조【재산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ㅇㅇㅇ시 ○○○조합의 재산은 본 조합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정관 부칙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에서 본 조합은 이 정관 시행당시의 ㅇㅇㅇ시 ○○○조합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협동조합법과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합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의 재산을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한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조합에서 청구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날이 아니라 ○○○조합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당초 ○○○조합의 취득일(쟁점①부동산은 의제취득일 1977.1.1)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