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조합이 당초 취한 날임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조합이 당초 취한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40(2000.11.17) 徘疋옥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94.3.29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66.9㎡, 건물 201.6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6.2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답 3,048㎡, 같은동 ○○○ 답 1,693㎡, 같은동 ○○○ 답 2,291㎡, 계 3필지 답 7,03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시기를 명칭변경전에 ○○○조합이 취득한 날(쟁점①부동산의 경우 1976.12.31 이전 취득이므로 의제취득일 1977.1.1)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63,000,000원, 취득가액은 1977.1.1 의제취득가액인 10,417,028원으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618,816,000원, 취득가액은 67,341,000원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6.30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분 특별부가세 70,000,900원(1999.8.27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하여 65,480,220원으로 감액 결정) 및 1997년도분 법인세 62,289,730원과 특별부가세 131,074,57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법 59조의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14항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제124조의 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동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