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4.14 독일 ○○○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99.7.9 기술도입관련 기술료 미화 1,738,965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로 미화 260,844.75불(한화 307,379,450원)을 원천징수하여 1999.8.10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9.7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술도입신고 및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1999.9.16 위 도입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대상기술임을 확인받은 후 신고를 하고, 2000.1.28 처분청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타소득세 307,379,4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0.3.2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술도입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인 1999.7.9 이내에 조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환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기술도입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한 기타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감면대상 기술로 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소득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액감면에 대한 신청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첫째는 감면(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와 둘째로 감면(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구분하여 각 세법조항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액감면(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구분한 이유는 국가가 조세감면(면제)시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구분으로 사료된다. 이 건 관련 감면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2항에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 조세면제대상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1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면제신청을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내에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하여 이미 납부한 쟁점세액은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 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세액에 대한 감면(면제)제도를 두고 시행하는 이유는 조세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기술력선점과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신기술도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게 감면대상소득요건이 충족하였으면 감면신청이 차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감면신청이 차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입법취지에 맞게 감면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원천징수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2항에서는 "당해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12 제4항에서는 "법 제12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인 1999.7.9 이전에 "기술도입에 대한 신고 및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1999.9.7 "기술도입에 대한 신고 및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신청기한 이후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소득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