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아 사업양도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아 사업양도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32(2000.11. 7)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소재 건물 1,400.9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고, 공급가액 518,181,818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1,818,1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8.13 조기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인 ○○○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1999.9.18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51,818,180원의 조기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7.1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양도자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9.7.8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8.13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자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조기환급을 거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복명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조건의 내용이 아무 것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사업(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 재화(건물)의 취득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간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국심99경605, 1999.10.13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 ○○○는 1998.1.8 쟁점건물의 대지를 경락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998.7.20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9.9.17 ○○○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지상에는 1998.7.25부터 청구외 ○○○가 여관업을, 지층에는 1999.3.20부터 청구외 ○○○가 유흥주점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복명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양도인 ○○○가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1999.7.1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 소유자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동일한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쟁점건물의 부채를 인수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이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자 ○○○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8.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인 ○○○가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