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주주대여금으로 본 금액 중 실제로 관계회사의 타인명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변제금액을 제외하여 인정이자 상여처분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주주대여금으로 본 금액 중 실제로 관계회사의 타인명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변제금액을 제외하여 인정이자 상여처분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14(2001. 3.19)
○○)대여금 62,046,122,619원과 관련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 10,372,521,672원을 주주 ○○○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00.2.11 청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991∼1998 사업연도 기간중 실질내용이 관계회사 대여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조 사하여 동 금액을 주주 ○○○에 대한 대여금 62,046,122,619원에서 제외하여 주주 ○○○에 대한 인정 상여금액을 재계산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1.1∼1998.12.31 사업년도중에 관계회사대여금 등 62,046,122,619원 상당액을 관계회사로부터 회수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허위행위에 의해 주주(○○○)대여금계정을 관계회사대여금 계정으로 전환한 부당한 회계처리라 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주주(○○○)대여금 계정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동 주주(○○○)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 10,372,521,672원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주주(○○○)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소득처분내용 (단위: 원) 처분일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비고 2000.2.11 근로소득 (인정상여) '98.1.1-'98.12.31 1998 10,372,521,672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1년부터 청구외 (주)○○○개발등 11개 관계회사에 상호지급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해 오면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표시해야 할 것을 『주주(○○○)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1997.12.26과 1998.1.5의 거래내용은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용은 적법한 회계처리인바, 처분청이 주주(○○○)대여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관계회사와의 자금대여나 차입금 대위변제액을 청구법인은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관계회사들은 『관계회사차입금』으로 각각 회계처리를 했어야 정당하나 제반사정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주주(○○○)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가 『관계회사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되면 재무상태가 나빠져 신규차입을 할 수 없고, 관계회사인 (주)○○○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업이 건설업(아파트건설분양)으로 일정비율의 이익을 내야만 하는 현실(※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되면 건설관련법상 건설업면허 유지를 못함)이어서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계상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1991년 이후 청구법인이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부득이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게 된 경위와 실질거래내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연도인 1998사업연도(1개 사업연도)의 회계처리만 살펴보고 단순히 주주 ○○○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등을 들어 주주대여금이 사실상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여 관계회사대여금을 주주개인(○○○)대여금으로 보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주 ○○○에 대한 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연료 에 대한 대여금 300억원, ○○○정유(주)로부터 차입한 200억원등 52,594,000원, ② (주)○○○개발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825,000,000원, ③ 관계회사 대손금으로 처리한 12,813,869,132원등을 주주 ○○○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는바 그 부당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주주(○○○)대여금의 경우 그 실질거래내용이 관계회사인 (주)○○○연료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이라는 이유로 1998.1.5 『주주(○○○)대여금 300억원』을 『관계회사대여금 300억원』으로 수정하였는바, (주)○○○연료는 LPG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1997사업연도 매출 77억원, 자산 47억원, 부채 33억원인 중소기업으로서 300억원이라는 거액을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며, 1997사업연도 결산서에도 ○○○(주)에서 차입한 위 300억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 9월 청구법인의 화의신청과 관련한 대전지방법원의 화의개시사건 조사보고서(사건 98거35)에도 청구법인의 (주)○○○연료에 대한 대여금은 5,078백만원으로 조사보고된 사실등에 의할 때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상 (주)○○○연료 대여금 300억원은 청구법인이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전환한 부당한 회계처리의 결과이므로 1997년 이전 (주)○○○연료에 실제 자금지원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를 견질로 ○○○정유(주)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하여 이를 주주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1998.1.3 위 200억원을 상환하면서 관계회사인 (주)○○○개발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1997년 이전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대여금을 주주(○○○)대여금으로 잘못 처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수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정유(주)의 확인에 의하면 위 자금지원은 (주)○○○개발이나 주주 ○○○이 아닌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당좌차월 상환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약정하였다고 하고 있어 정상적인 회계처리하면 1997.12.31 ○○○정유(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주대여금 회수가 아닌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했어야 하고 또한, 1998.1.3 ○○○정유(주) 대출금 200억원을 상환할 때 관계회사대여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으로 처리했어야 하므로 주주(○○○)대여금 회수나 관계회사대여금 증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③ 나머지 관계회사와의 거래 역시 위와 유사한 내용인바, 1997년 이전에 주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중 잘못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개별 건별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주(○○○)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관계회사 대여금 등 62,060,122,619원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이는 허위행위에 의해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전환한 부당한 회계처리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주(○○○)대여금으로 환원한 후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10,372,521,672원을 주주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데는 잘못이 없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에서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1) 처분청은 1997.12.31 현재 결산서상 주주(○○○)대여금을 1998.1.5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한 것은 부당한 회계처리이므로 주주(○○○)대여금으로 환원해야 하고, 주주(○○○)대여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개발, (주)○○○신용금고등 11개 관계회사와의 자금거래는 1991년 이후 관계회사의 부도 및 청구법인의 법정관리 개시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주주(○○○)대여금은 그 실질내용이 모두 관계회사대여금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관계회사의 자금일보와 전표,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계회사 자금일보나 금융자료등에 의해 1991년 이후 주주(○○○)대여금과 관계회사대여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991년∼1994년에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이 청구외(주)○○○신용금고로부터 타인명의로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42,325,483,194원 및 동 차입금이자액 8,071,236,631원에서 차입과 관련하여 금고에 불입한 적금액 3,303,700,315원을 상계하고 남은 차입금잔액은 47,093,019,510원이며(별표 1 참조), 관계회사 차입금 47,093,019,510원중 상호연대보증에 의해 청구법인이 1995∼1996년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41,750,112,497원 (별표 2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대위변제금액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어야 하나 주주(○○○)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이 건 조사기간을 1997∼1998사업연도로 한정한 관계로 위 주장과 관련한 사실여부는 가리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1995년∼1998년기간중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운영자금대여액 56,080,397,961원, 관계회사 이자대위변제액 21,614,613,075원, 관계회사차입금 상환액 156,529,961,010원, 주주 ○○○ 송금액 14,794,119,241원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회계처리시 관계회사대여금과 주주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대여금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1995년∼1996년 주주 ○○○ 개인부동산 처분대금 입금액 11,280,000,000원, 1995년∼1997년도에 관계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입금한 146,907,285,109원, 1995년∼1997년도까지 관계회사에서 직접 입금한 77,859,876,468원, 1996년∼1998년까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상계금액 15,792,444,863원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5∼1998년까지 관계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총 금액은 290,769,203,784원이고 이를 일부 주주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기업사정상 그리한 것일 뿐이고 주주인 ○○○에 가지급한 것은 전혀 없으며, 1995∼1998년 기간중 청구법인이 주주 ○○○에 송금한 금액은 14,794,119,241원이고 주주 ○○○이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관계회사대여금을 상환한 금액은 11,280,000,000원이어서 표면적으로는 주주 ○○○에 가지급한 금액은 3,514,119,241원이라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7년중 주주 ○○○에게 송금한 6,333,000,000원도 위 송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중 53억원은 관계회사인 (주)○○○개발등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주 ○○○에 대한 가지급금은 없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말 현재 주주 ○○○에 대한 대여금 52,594,400,000원을 관계회사인 (주)○○○연료차입금 300억원, (주)○○○개발차입금 200억원, ○○○상호신용금고차입금 2,594,400,000원 등 합계 52,594,400,000원의 관계회사명의의 차입금으로 주주 ○○○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1998년도에 위 관계회사명의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변제하면서 이 변제액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위 관계회사 자금일보 및 금융자료에 의할 때 1991년 이후 1997년말 현재의 『주주(○○○)대여금』은 사실상은 『관계회사대여금』이고 청구법인이 법정관리를 계기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바로잡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인 (주)○○○개발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한 825,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825,000,000원이 주주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주주 ○○○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중 115,000,000원은 관계회사 (주)○○○개발의 법인통장[○○○은행, 예금주: (주)○○○개발, 계좌번호: ○○○]으로 직접 송금되었고, 나머지 잔액 710,000,000원은 주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주)○○○개발 법인통장[○○○은행 ○○○지점: 예금주-(주)○○○개발, 계좌번호: ○○○]으로 송금한 372,000,000원, 1998.5.12 ○○○렌탈의 (주)○○○개발 원리금상환 126,500,000원, 1998.5.8 ○○○할부금융의 (주)○○○개발 대출금이자상환 13,398,904원, 1998.5.14 대출금원금 2억원등으로 이 건 825,000,000원은 관계회사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없다.
(3)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한 12,813,869,132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차입금을 주주 ○○○의 대여금상환에 사용하고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12,813,869,132원은 주주(○○○)대여금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계회사대여금을 주주(○○○)대여금으로 회계처리만 한 것이고 사실상은 위 주주(○○○)대여금의 실질내용이 관계회사대여금이라면 관계회사의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차입금 회수액으로 회계처리한 4,173,146,513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주 ○○○이 입금한 금원이라하여 주주 ○○○의 대여금에서 차감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주(○○○)대여금은 그 실질이 관계회사대여금인 것으로 본다면 주주(○○○)대여금 회수는 관계회사대여금의 회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탄 5,248,000,000 878,651,280 952,756,293 5,173,894,987 (주)○○○레미콘 70,000,000 1,160,684 0 71,160,684 (주)○○○연료 100,000,000 4,000,000 0 104,000,000 기 타 88,500,000 76,504,848 0 165,004,848 합 계 42,325,483,194 8,071,236,631 3,303,700,315 47,093,019,510 별표2) 청구법인의 41,750,112,497원 대위변제 상환액 (단위: 원) 관계회사명
○○○금고대출금 청구법인지원액 비 고 (주)○○○개발 41,578,958,991 36,236,051,978
○○○연탄 5,173,894,987 5,173,894,987 (주)○○○레미콘 71,160,684 71,160,684 (주)○○○연료 104,000,000 104,000,000 기 타 165,004,848 165,004,848 합 계 47,093,019,510 41,750,112,49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