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전-1306 선고일 2000.11.02

부(父)가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토지개발채권을 자식의 명의로 은행에 예탁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06(2000.11. 2) 의 부(父) ○○○이 1996.1.19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만기일이 1997.1.31인 토지개발채권 40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1996.1.31 청구인 명의로 예탁한 후, 1996.5월∼8월 쟁점채권을 담보로 88,000,000원을 대출받아 형제들에게 주고, 1997.1.31 쟁점채권의 만기일에 대출금 88,000,000원을 제외한 312,0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1999.11.12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사전상속 혐의자 조사결과, 1996.2.2(청구인의 부 ○○○의 진술에 의한 쟁점채권의 예탁일자)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에게 312,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2.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01,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 및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증여시기는 1997.1.31로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인의 부(父) ○○○의 문답서 내용대로 증여시기를 확정하였으며, 위 문답서 내용 중 청구인의 부(父) ○○○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주면서 형 ○○○에게 68,000,000원, 동생 ○○○에게 20,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쟁점채권을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1996.2월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 예탁하고 동 채권을 담보로 88,000,000원을 대출받아 형제에게 주고, 1997.1.31 쟁점채권의 만기일에 대출금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채권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청구인이 언제부터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위 내용에 비추어 증여시기는 증여금액이 확정된 1997.1.31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시기를 1996.2.2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전시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에 의하면 "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를 인도 받은 날"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인 경우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을 때를 증여시기로 봄은 당연하다 할 것으로,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의 문답서에 의하면, 1996.2.2 ○○○ 부부, 청구인, 다른 자녀인 ○○○, ○○○ 등이 모인 자리에서 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실을 증여인 ○○○의 장남인 ○○○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건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의 부(父)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채권원장조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1996.2.2 청구인의 부(父)가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날에 청구인의 지배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가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토지개발채권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은행에 예탁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법 제29조 4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400,000,000원의 토지개발채권(쟁점채권)을 받아 1996.1.31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 예탁한 후, 1996.5월∼8월 동 채권을 담보로 88,000,000원을 대출받아 형제들에게 주고, 1997.1.31 쟁점채권의 만기일에 대출금을 제외한 쟁점금액 312,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채권원장 및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1999.11.12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사전상속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의 부(父) ○○○이 진술한 문답서 내용에 따라, 1996.2.2 청구인의 부(父) ○○○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쟁점채권의 만기일인 1997.1.31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부(父) ○○○이 보상받은 토지개발채권은 보상금을 액면금액으로 하고 1년 만기(1996.1.31∼1997.1.31)인 무기명채권으로 분기마다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부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6.1.31 위 토지개발채권을 부(父) ○○○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로 ○○○은행 ○○○지점에 예탁한 후, 1996.5월∼8월 예탁한 동 채권을 담보로 88,000,000원을 대출받아 형제들에게 지급하고, 만기일인 1997.1.31 위 대출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분기마다 부표상의 이자를 청구인이 대부분 수령하였음이 채권조회서(1999.11.2)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예탁시점에서는 증여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의 만기일에 증여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의 만기일이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6.1.31 쟁점채권을 청구인 명의로 예탁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1996.1.31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의 뜻에 따라 동 채권을 담보로 88,000,000원을 대출받아 형제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대출금 채무를 부담부로 하여 쟁점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은행에 예탁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