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어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어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05(2000.11. 3)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9.1.15 피상속인 송○○○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중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이 1999.7.1 여신평가용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514,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금융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가액을 평가하여 1999년도분 상속세 216,779,660원을 2000.5.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당해 재산(괄호생략) 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제1항에서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정평가법인 제1항에서 " 감정평가사는 제20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 감정평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인 사원으로 구성하며, 사원이 아닌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원 및 사원이 아닌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9조(농협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업무범위 및 시기까지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을 목적으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송○○○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점이 여신평가용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51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2. 처분청은 금융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정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점과 ○○○지점이 각각 여신사무소 담보평가용으로 1997.7.1 및 1997.7.2 평가한 가액인 514,140,000원과 467,400,000원의 평균가액인 490,770,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상속세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 중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 전부터 상속세 신고기간중에 감정평가를 한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그 감정평가를 ○○○지점 및 ○○○지점이 평가하였는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수의 감정평가사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위 ○○○ 지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볼 수 없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도 ○○○ 등은 대출을 목적으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일반적인 감정평가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되었고 그 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자 ㅇㅇ시 ㅇㅇ구 ○○○동 ○○○ 1/3 송○○○
○○○ 자 " 1/3 송○○○
○○○ 자 " 1/3 송○○○
○○○ 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0 송○○○
○○○ 자 ㅇㅇ시 ○○○동 ○○○ 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