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대표자.주주 변경 후 조사.확인된 매출누락분에 대한 과세를 변경 전 대표자.주주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293 선고일 2000.11.17

법인의 부가세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이 없는 한 종전 주주.대표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293(2000.11.17) 런�ㅇㅇㅇ면 ○○○리 ○○○에서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조하던 ○○○산업사(대표: ○○○)의 사업을 1995.7.1. 양수한 주식회사 ○○○(1995.9.29. 설립등기, 대표이사: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6.7.21.자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대표자 및 주주를 변경하였으며, 경영난으로 인해 1999.4.30. 폐업한 후 같은해 5.19.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었다. 처분청은 1999년 상반기 음성불로소득 혐의자 조사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기록인 1995.7.1.부터 1995.12.31.까지의 일일매출현황 및 연말매출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5.2기분 매출액이 1,302,181,594원(공급가액 1,183,801,449원)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금액(공급가액 646,778,309원)을 차감한 금액 537,023,14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1999.6.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9,812,805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6.7.30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동 법인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부도 직전의 상태에서 채권과 관련하여 부득이 인수하였던 바, 청구법인의 1995년 제2기의 매출누락액의 상세한 내용 및 사용용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법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이 건의 경우, 1996.7.30이후의 임원이나 주주들은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납세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을 누락하고 자금을 유용한 그 당시의 임원과 주주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징수하여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민법 제34조 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변경되었다 하여 법인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주 변경 전 1995.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주주 변경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변경된 후에 조사·확인된 동 법인의 매출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 대표자 및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좆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9.4.20∼1999.4.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바, 1995.2기 원시기록 장부로 보관·비치된 일일매출현황 및 연말매출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실지 매출금액이 1,183,801,449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신고금액 646,778,309원과의 차액 537,023,140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밝혀졌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위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서에 의해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9.6.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이어 상기와 같이 적출한 매출누락액을 1995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8.2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과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1995.9.29. 설립등기된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주 6인(청구외 ○○○, 동 ○○○·동 ○○○·동 ○○○·동 ○○○·동 ○○○)과, 그 당시의 임원 4인(대표이사 ○○○·이사 ○○○·이사 ○○○·감사 ○○○)은 1996.7.21자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대표자 ○○○ 등으로 변경되었음이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위 청구법인의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갑)를 양도인으로 하고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을)를 양수인으로 하고 있으며, 갑은 당해 법인의 주식 전량(설립시 금액 10억원, 재평가금액 5억원)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하되, 주식평가액 5억원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 내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갑은 계약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계약일 현재 자산과 미수금 및 재고는 을에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함과 동시에 1996.6.26. 현재의 부채를 인수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부채는 전 대표이사가 책임진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갑과 을은 위 주식양도계약과 동시에 사업을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주식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변경되고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졌으며, 쟁점부가가치세는 당해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 변경되기 전인 1995.2기의 매출누락에 대한 것으로 쟁점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매출을 누락하고 자금을 유용한 그 당시의 임원과 주주들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징수하여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격체로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민법 제34조)이어서 자연인과 별개의 독립된 납세주체라 하겠으며, 이 건 쟁점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로서 동 법인의 주주나 임원 개인을 과세객체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타당하다 할 것이며, 1996.7.21.자 주식양도계약서 내용 중에 양수인(을)은 계약일 현재 회사자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1996.6.26. 현재 회사부채를 인수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부채는 전 대표이사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국가에 대한 채무인 쟁점부가가치세는 계약당시 드러나지 않은 회사부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담에 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 위와같이 청구법인의 쟁점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이 없는 한 동 조세를 종전의 주주·임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없는 바,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법인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이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주·임원이 변경된 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