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유류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242(2000.11.27)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유업주식회사(대표자: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1기에 세금계산서 79,23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여 2000.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637,3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94.12.22. 개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95.12.2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94.12.22. 개정)
(1) 청구인은 1997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를 통보〔○○○(8)46621-275, 1999.,12.7.〕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637,301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조사착수일 현재 본점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지점은 1999.10.16부터 주유소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시설규모등에 비추어 매출금액이 과대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2차에 걸친 조사협조요청에 불응하고 조사공무원이 수차에 걸쳐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행방이 불명하므로 자료상 혐의를 가지고 매입처 및 매출처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 조사결과 1999년도에 19,765,346,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1,330,903,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은 사실등을 적출하고 1999.12.6. 청구외법인을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거증으로 1999. 5. 12.∼1999. 5. 29.사이에 51,288,000원(137,000ℓ)의 경유를, 1999.6.1.∼1999.6.2.사이에 35,854,500원(99,000ℓ)의 경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용의 거래명세표ㆍ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등 1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장부나 금융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