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용료 소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229 선고일 2002.02.21

원자로계통 공동설계 및 설계지원용역에 대한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229(2002. 2.20) 청구법인은 청구외 ○○○연구소로부터 1997.1.1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연구소가 청구외 미국 ○○○(현 ○○○ Co., 이하 "○○○"라 한다)사와 맺은 1991.7.22 ○○○원전 3,4호기, 1995.3.29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과 청구법인이 1996.11.22 ○○○와 맺은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에 근거하여 ○○○로부터 1997년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동 용역의 대가로 1997년 6,333,374,408원을 지급하는 등 1999년까지 총 12,887,503,183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미국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6.12 청구법인이 ○○○원전 5,6호기 계약과 관련하여 1997사업연도에 ○○○에 지급한 용역대가 전액인 1,842,789,214원에 대하여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64,143,975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국세청장이 1999.12.6 ○○○원전 3,4호기, ○○○원전 3,4호기,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에 의거 ○○○가 청구외 ○○○연구소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관련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중 25%만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청장과 상호합의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2.16 청구법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상호합의대상에 포함된 계약과 관련하여 ○○○에 용역대가로 1997년에 지급한 2,647,795,980원 등 합계 11,044,713,969원의 25% 해당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처분청이 1998.6.12 ○○○원전 5,6호기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에 지급한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던 것을 지급한 용역대가 중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관련 용역대가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당초 364,143,975원에서 238,226,764원으로 경정결정하고,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283,486,100원 및 1999사업연도분 156,86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로부터 공급받은 원자로계통 공동설계 및 원자로계통 설계지원용역은 증거서류 등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지급한 대가 중 25%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미국세청(IRS)의 상호합의결과 통보내용 중 "No further assessment will be made on the KAERI contracts"에 의하면 징수유예 이후분 즉 상호합의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과세가 없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에 대한 1995.7.6이후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원전 3,4호기 및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에 따라 ○○○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용역대가 중 1995.7.5이전 지급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미국세청장과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상호합의결과 관련용역 대가의 25%를 한국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상호합의한 것은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원전 3,4호기 및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에 따라 ○○○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용역대가 중 상호합의대상에서 제외된 1995.7.5 이후 지급분 및 ○○○원전 5,6호기 와 관련하여 ○○○에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미국세청(IRS)의 상호합의결과 통보내용 중 "No further assessment will be made on the KAERI contracts"를 근거로 추가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상호합의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당초 상호합의대상인 ○○○원전 3,4호기 및 ○○○원전 5,6호기 관련 용역대가로서 1995.7.6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Joint System Design"과 "Code and Standards" 관련 용역대가의 25%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추가 상호합의하여 경정결정하였고, ○○○원전 5,6호기 관련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초 상호합의대상이 아니었고 처분청이 과세한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부분 용역은 비공개성과 고도의 기술성 및 대가의 지급방식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1995.7.6이후 ○○○에 지급한 용역대가 중 상호합의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대가의 25%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1995.7.6이후 ○○○에 지급한 용역대가 중 상호합의대상에서 제외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대가 중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부분 용역대가에 대하여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추가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같은법 제27조 【상호합의결과의 시행】 ①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심판소장 기타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부과처분·갱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당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 【소득의 원천】③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같은 협약 제14조 【사용료】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같은 협약 제27조 【상호합의 절차】①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청구를 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동 거주자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배치되는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1997사업연도중 ○○○에 지급한 용역대가 전액인 1,842,789,214원에 대하여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998.6.1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64,143,975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1997.1.1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을 청구외 ○○○연구소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동 사업의 양수일 이전인 1995.9.16 처분청이 청구외 ○○○연구소에게 법인세 3,550,975,500원을 부과한데 따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개시된 상호합의결과 1999.12.6 국세청장은 ○○○원전 3,4호기, ○○○원전 3,4호기,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에 의거 ○○○가 청구외 ○○○연구소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관련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중 25%만 한국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미국세청장과 상호합의하였음이 상호합의종결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상호합의에따라 처분청은 2000.2.16 청구법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원전 3,4호기 및 ○○○원전 5,6호기 계약과 관련하여 ○○○에 용역대가로 1997년에 지급한 2,647,795,980원 등 합계 11,044,713,969원의 25% 해당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처분청이 1998.6.12 청구법인에게 ○○○원전 5,6호기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에 지급한 용역대가 전액인 1,842,789,214원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던 것을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용역대가 중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관련 용역대가인 1997사업연도분 540,330,842원, 1998사업연도분 449,521,067원, 1999사업연도분 396,335,914원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당초 364,143,975원에서 238,226,764원으로 경정결정하고,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283,486,100원 및 1999사업연도분 156,869,9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상호합의종결에 따른 경정내용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0.2.16 위와같이 법인세를 부과하자 미국세청(IRS)의 상호합의결과 통보내용 중 "No further assessment will be made on the KAERI contracts"부분에 대하여 2000.4.7 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2000.4.19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당초 상호합의에 대한 후속논의 결과 2001.9.11 ○○○원전 3,4호기, ○○○원전 3,4호기 및 ○○○원전 5,6호기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1995.7.6이후 ○○○에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 중 "Joint System Design"과 "Code and Standards"관련 지급액의 25%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 상호합의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전 3,4호기 및 ○○○원전 5,6호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에 지급한 용역대가 중 "Joint System Design"과 "Code and Standards"관련 지급액의 25% 해당금액과 ○○○원전 5,6호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대가 중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관련 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하여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2001.10.2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124,507,070원 등 합계 386,528,380원을 환급통보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가 원자로계통 설계지원업무계약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한국내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연구소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청구법인 및 청구외 ○○○연구소가 ○○○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US$) 항목 및 세부항목

○○○원전 3,4호기

○○○원전 3,4호기

○○○원전 5,6호기

○○○원전 5,6호기 합 계 33,407 21,909 11,207 4,967 JOINT SYSTEM DESIGN 29,090 2,310 REVIEW AND COMMENT REVIEW, COMMENT, SIGN 9,464 5,756 2,835 365 DESIGN CHANGE DESIGN REVIEW 3,292 3,561 1,466 1,284 CODE AND STANDARDS 32 ENG. SUPPORT SERVICE 1,262 666 230 TECHNICAL LIASION 3,813 LICENSING SUPPORT SERVICE 611 626 KEPCO TRAINING 1,384

(6)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미조세협약(1979.10.20 발효)은 국내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동법이 국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제3항에서 과세당국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부과처분·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세청장이 ○○○원전 3,4호기, ○○○원전 3,4호기,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 ○○○연구소가 ○○○에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한국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미국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1999.12.6 미국세청장과 청구외 ○○○연구소가 1995.7.5까지 ○○○에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지급한 용역대가 전체의 25% 해당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하여 한국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호합의하였으며, 청구외 ○○○연구소가 1995.7.6이후 ○○○에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Joint System Design"과 "Code and Standards" 관련 용역대가에 대하여만 25% 해당금액을 한국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01.9.11 상호합의하였고, ○○○원전 3,4호기,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은 1997.1.1이후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리고, 처분청은 2000.2.16 청구법인이 ○○○원전 5,6호기 계약과 관련하여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에게 지급한 용역대가 중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관련 용역대가인 1997사업연도분 540,330,842원, 1998사업연도분 449,521,067원, 1999사업연도분 396,335,914원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상호합의결과에 의하면 1995.7.6이후 지급분에 대하여는 "Joint System Design"과 "Code and Standards" 관련 용역대가에 대하여만 25% 해당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상호합의하였는데도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부분의 용역대가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을 1996.11.22 ○○○와 체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5.9.16 원자로계통설계사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연구소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에따라 1999.12.6의 상호합의 및 2001.9.11 후속논의사항에 따른 상호합의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상호합의결과와는 달리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용역대가 중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부분의 용역대가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부분의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에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지원용역은 세계적으로 ○○○와 청구외 프랑스 프라마통, 캐나다 AECL 등 소수의 업체만이 공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된 통상적인 기술이 아닌 비공개성과 고도의 기술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부분의 용역대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전계통설계 총 지급액 중 거의 고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원자로계통 설계사업을 양수하기전 청구외 ○○○연구소가 동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 시행한 ○○○원전 3,4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부터 청구법인이 시행한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까지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부분의 용역대가는 전체 용역대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급되었고, 동 용역의 대가는 확정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점으로 보아 인적용역이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기술도입신고서에 의하면 기술도입의 필요성으로 원자로 계통설계업무의 선진기술도입 및 신뢰성 확보와 이로 인한 국내 원전설계 기술수준의 제고라고 밝히고 있어 청구법인이 ○○○원전 5,6호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과 관련하여 ○○○로부터 공급받은 "Design Change 및 Design Review"부분의 용역대가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