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에 지급된 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998년도에 지급된 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198(2000.11. 2) �ㅇㅇ구 ○○○동 ○○○ 소재 ○○○통신원(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1998.6.30자로 희망퇴직한 근로자로서, 기존 퇴직금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장려금 48,957,075원(이하 "쟁점퇴직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퇴직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1999.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퇴직장려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8,864,930원을 처분청에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9.7.2 쟁점퇴직장려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환급 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이의신청 및 1999.1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