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190 선고일 2000.11.18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190(2000.11.17) 溝�ㅇㅇㅇ시 ○○○동 ○○○에서 ○○○고물상이라는 상호로 충청남·북 및 강원도 일원의 영세한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수집하여 청구외 ○○○산업(주)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6.1기∼1998.2기 부가가치세 및 1996∼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면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가, 1999.5.7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면서 다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1기∼1998.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및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금액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합산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6.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분 38,755,870원, 1996.2기분 46,356,860원, 1997.1기분 57,065,920원, 1997.2기분 88,918,080원, 1998.1기분 120,221,390원, 1998.2기분 13,417,380원 및 종합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162,333,600원, 1997년도 귀속분 248,25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0.5.1 부가가치세 1996.1기분 2,037,000원, 1996.2기분 2,888,810원, 1997.1기분 2,774,600원, 1997.2기분 8,233,200원, 1998.1기분 9,490,010원, 1998.2기분 13,122,520원 및 종합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100,053,420원, 1997년도 귀속분 141,430,46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19,254,700원(○○○ 80,310,000원, ○○○ 5,000,000원, ○○○ 8,000,000원, ○○○ 1,250,300원, 기타 24,694,400원)은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현금회수임에도, 처분청이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109,178,0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와 내용에 의거 이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 등은 고철가공처리업, 고물수집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청구외 ○○○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한 거래대금 대부분이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당초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26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외 ○○○ 등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128,254,7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117,359,87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입금자별 입금액 및 매출누락액】 (단위: 원) 입금자 입금기간 입금액 매출누락액

○○○ 1996.1기 2,000,000 1,818,182

○○○ 1996.2기 30,110,000 27,372,727

○○○ 1997.1기 5,000,000 4,545,455

○○○ 1997.1기 10,200,000 9,272,727

○○○ 1997.2기 40,000,000 36,363,636

○○○ 1997.2기 7,000,000 6,363,636

○○○ 1998.1기 8,000,000 7,272,727

○○○ 1998.2기 1,250,300 1,136,636 기 타 24,694,400 23,214,146 합 계 128,254,700 117,359,872 (나) 그 후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따라 위 입금자 중 ○○○(올케) 및 ○○○(운송주선업자)과의 거래는 금전거래로 보아 제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 등이 청구인과 동일 업종이며,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고철,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총리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기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1996.1기∼1998.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1기∼1998.2기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1999.4.30 매출누락 및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금액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청구인은 1999.5.7 당초 1996.1기∼1998.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5.10부터 1999.5.31까지 수정신고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마친 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