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155 선고일 2000.09.08

국가업무대행의 공공 비영리법인이 생산어업인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155(2000. 9. 8) 杵汰恝“�공급하기 위하여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 중 11,200,000원과 4,655,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면세유류를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각 매입하고 법정 기한내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2.10 법인세법 41조 제14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2건 합계금 46,667,020원(1997사업연도 112,000원과 1998사업연도 46,555,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면세용 유류를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매입하여 생산어업인에게 별다른 이윤도 없이 실비판매한 것일 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입계산서를 ○○○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수취하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 따라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상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비영리법인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제14항에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시행령 제114조【가산세의 적용】 제8항에 『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제2호 내지 제7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면세유류공급(거래)선인 ○○○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전산출력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중 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직접 벌인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입계산서를 ○○○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수취하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정 기한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업무대행의 공공 비영리법인으로 영세 생산어업인에게 면세유류를 실비로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 (가)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 및 제3조 제2항(과세소득범위)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사실상 각 사업연도별 운영한 수익사업과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 되는 바, (나) 사업자등록증 등 세적자료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태(종목)는 소매·금융업(공제·기타 소매·유류·일반금융)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면세유류를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매입하여 생산어업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운영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현행 법제상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유보해 줄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에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조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을 이 건 가산세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아무런 근거도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이 건 법인세로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