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원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127 선고일 2000.07.04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127(2000. 7. 4)

○○○시 ○○○구 ○○○동 ○○○ 대지 2,610.1㎡ 중 지분 385㎡(청구인 1인당 소유지분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30 취득하여 1999.3.3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93,74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7.28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은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산업의 은행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대출금 등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위 ○○○는 위와 같은 약정을 무시하고 은행대출금을 청구인에게는 한푼도 주지 아니하고 ○○○가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산업의 부도발생으로 ○○○협동조합중앙회가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경매신청한 결과 1999.3.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어 이러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법원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된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3.12.30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이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1,027,000,000원) 받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7.30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위 주식회사 ○○○산업이 부도발생으로 차입금상환을 못하게 되자, 위 ○○○협동조합중앙회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신청으로 1998.4.16 ○○○지방법원의 임의경매결정(98타경 18773)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낙찰되어 1999.3.3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이전에 유상성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 73, 1986.7.8, 국심 98경 665, 1998.11.13 같은 뜻임)

(3) 쟁점토지의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