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082 선고일 2000.09.04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증빙은 주장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082(2000. 9. 4) �홍성군 홍성읍 ○○○리 ○○○에 소재하는 대지 1,359㎡와 그 지상건물 257.49㎡ 및 같은 리 ○○○에 소재하는 대지 1,666㎡와 그 지상건물 231.41㎡(대지 2필지와 그 지상건물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9.22 취득하여 1997.11.13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3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이의신청, 1999.12.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입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배당경락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인 1999.5.10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주장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11.13 경락에 의하여 191,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20,00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1988.8.1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 부동산을 총매매대금 22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50,000,000원(지급일 1988.8.15), 잔금 40,000,000원(지급일 1988.8.30)]에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면적이 231㎡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매매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중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규모나 거래가액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중개인의 입회가 없이 작성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20매를 보면 입금액 총액은 220,000,000원임이 확인되나, 입금의뢰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 동 ○○○, 동 ○○○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은 매도인이 아닌 청구외 ○○○, 동 ○○○로 기재되어 있는 등 매매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금 및 수취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매매계약서상 당사자의 거래내용임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입금일자는 1988.7.14부터 쟁점부동산 등기일(1988.9.22)이후인 1989.6.21까지로서 잔금을 청산하고 나서 등기이전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에도 맞지 아니하며,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지급일(1988.8.1)과 잔금지급일(1988.8.30)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바, 위 무통장입금증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