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073 선고일 2000.10.11

정책발표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073(2000.10.11) 뗀�축전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외 3필지, 공장용지 89,77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20 공장건설부지로 취득하여 미착공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1998.8.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11.15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연 도 1996 1997 1998 계 법인세 327,984,080 240,004,040 170,116,800 738,104,9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995.12.20 취득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8.12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1998.6.10의 정부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정책발표를 믿고 행한 것인데,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규정)의 규정이 1998.8.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언론 등의 보도내용은 향후 법인세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동 법령의 시행시기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동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19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1호(1998.8.22 신설된 것)에서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또는 제4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동 규정은 1998.8.22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건설목적으로 ○○○시장으로부터 1995.12.20 취득하여 미착공 상태로 보유하던 중 1998.6.10 재정경제원이 비업무용부동산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동 정책발표내용(보도자료)을 보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1999.12.31 이전에 매각·매입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시행시기 및 적용은 1998. 6월말경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동 개정규정은 동 규칙의 공포·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7.15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8.8.12까지 양도대금 4,822,030,000원을 모두 수령하여 1998.8.12 동 양도대금으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은행의 부채상환 확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직후인 1998.8.22 앞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 의 규정이 신설공포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1998.8.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1998.8.12)이 위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시행일(1998.8.22)이전이라 하여 동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를 표명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라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1998.6.10 재정경제원의 비업무용부동산제도개선에 관한 정책발표는 향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방향을 일반인들에게 예고한 것일 뿐 이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과 적용범위를 그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개정법령의 시행시기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 측에 귀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