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0-전-1060 선고일 2000.07.31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060(2000. 7.31) 소유인 충청남도 ○○○시 ○○○읍 ○○○리 ○○○전 982㎡외 15필지의 토지 29,017㎡와 건물 2329.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9.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지취득가액은 291,500,000원(축사 등의 신축비용 221,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실지양도가액은 275,000,000원으로 하여 1998.10.1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2.1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2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매입대금은 70,530,000원이고, 그 지상에 축사등의 건물신축비용 221,000,000원을 합계한 실지취득가액 291,530,000원과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하고 받은 대금 275,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양도대금은 512,500,000원 및 축사 등의 건물신축에 투입된 공사비는 700,000,000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축사등의 건물신축공사비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자료이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대금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을 양수자가 인수하였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일괄 양도하고 1998.10.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271,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2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대금 512,500,000원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225,000,000원(채권최고액)도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은 512,500,000원이고, 축사 등의 건물신축에 투입된 실제 공사비는 700,000,000원(건축비용 400,000,000원, 설계비 50,000,000원, 전기공사비 50,000,000원, 토지정지비 100,000,000원, 정화조 설치비 100,000,000원)이며, 양수자가 인수한 청구인의 채무액은 별도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가액(275,000,000원)과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대금(512,500,000원)이 상이함을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사등 건물신축에 투입된 실지 공사비의 내역과 청구인의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