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060(2000. 7.31) 소유인 충청남도 ○○○시 ○○○읍 ○○○리 ○○○전 982㎡외 15필지의 토지 29,017㎡와 건물 2329.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9.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지취득가액은 291,500,000원(축사 등의 신축비용 221,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실지양도가액은 275,000,000원으로 하여 1998.10.1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2.1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82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