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감면 후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022 선고일 2000.09.29

자경농민으로 증여농지를 수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위에 버섯재배 시설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재배시설 존재만을 사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022(2000. 9.29),467,700원의 징수(추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이 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4.6.30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전 1,078㎡(이하 "증여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4.7.5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여 증여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사후관리기간 중인 1994.10.11 증여농지 위에 연면적 208.2㎡의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의하여 신축되었다하여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기 위하여 2000.2.7 청구인에게 1994.6.30 증여분 증여세 37,46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7년도부터 선친과 형을 도와 농사일을 시작한 이래 1988년도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어 화훼작목과 버섯재배를 하여 오다가 증여농지를 증여받은 후 버섯재배 등 기타 전업농(특작분야)에 전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의 지원에 의한 버섯재배사 자동화시설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994.10.11 증여농지 위에 지목 등 토지형질 변경없이 쟁점시설을 신축하고 생육조건이 까다로운 버섯영농의 특성상 그 일부 부속시설(관리사)에 기거하면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실제로 이를 버섯등 영농목적의 농업생산시설(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다툼이 없을 뿐만아니라 버섯재배사(쟁점시설)는 지적법과 농지법에서 식물관련시설과 농지로 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같이 평생을 증여농지(부 청구외 망 ○○○로부터 1990.4.15 협의분할에 의하여 형 청구외 ○○○에게 상속되었다가 1994.6.30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된 것) 등에서 영농에만 종사해 온 사람에게 증여농지 위에 쟁점시설이 신축된 사정만으로 농지임을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농지를 수증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농지를 수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위에 쟁점시설을 신축하고 가족의 주민등록을 올려놓았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상 농지로 보기 어려운 만큼 청구인이 실제 거기에서 직접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세액의 징수를 유보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화훼작목 및 느타리버섯 재배)농민으로 증여농지를 수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시설(버섯재배사)을 신축한 것이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기면제해 준 증여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56조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토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규정한데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3항에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 또는 간이 퇴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 징수(추징)처분의 근거 및 그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2년(1998년∼2000년)동안 충청북도 ㅇㅇ시 관내 농업인 후계자(작목분야 및 경종분야는 각 "특작" 및 "화훼작목"임)로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증여농지에 관하여 1994.7.5 처분청에 자경농민임을 인정하여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1995년 12월 중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37,467,700원)를 면제 결정받았던 바, 사후관리기간 중인 1994.10.11 그 일부에 연면적 208.2㎡의 쟁점시설(지적법상 식물관련시설용 건물인 버섯재배사)을 신축하고 주민등록을 올려놓은 후 거기에 거주하면서 버섯재배 등 특작영농목적의 농업시설로 이를 사용하자 처분청은 쟁점시설은 기타건물에 해당하고 그로써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조감법"이라 함)제57조 제3항(이하 "관계법률조항"이라 함)에 정한 증여세 징수(추징)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건 증여세로 징수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률조항에 의한 증여세의 징수(추징)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증여세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심판일 현재 쟁점시설의 존재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증여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을 넘겨 계속 증여농지에서 형질 등 지목변경이나 이농없이 직접 버섯과 콩 재배 등 특작분야 기타전업농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심판대상은 증여농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그 일부에 신축한 쟁점시설 면적 208.2㎡가 화훼작목·특작분야(버섯재배 등)의 영농 목적으로 사용된 시설로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바, 이 점에 주안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문(ㅇㅇ시농촌지도소 지도51763, 1994.12.14 등), 확인원(ㅇㅇ시장이 2000.4.3 발급한 것)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기재에 의하면 쟁점시설은 농촌진흥원의 버섯재배사자동화시설(특작영농목적의 농업시설)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국가재정보조금 24,000,000원 등을 재원으로 증여농지 위에 관리사를 포함하여 총 연면적 208.2㎡의 규모로 신축되어 심판일 현재 증여농지의 다른 부분과 함께 청구인에 의하여 계속 영농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증여농지의 용도지구 및 지목구분은 각 자연녹지 및 전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편 청구인은 증여농지 이외에도 1998.11.4 기타전업농(특작분야)선정 융자지원금 등으로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전 1,683㎡를 취득하여 이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별도 확인된다.

(4) 지적법상 쟁점시설과 같은 버섯재배사는 식물관련시설로 특별하게 분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법 제2조 (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이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감법 제57조 및 제56조 등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당해 농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당해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재정경제부 재산 46014-181, 1997.6.2 같은 뜻임), 달리 증여농지에 관하여 토지이용현황상 이 건 증여일부터 5년 내에 대지로 되었다거나 직접적인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또는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5) 위 확인 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증여농지의 일부에 쟁점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그 외에는 이 건 증여일부터 5년 내에 쟁점시설로 인하여 증여농지가 양도되거나 거기에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증여농지 위에 쟁점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기 면제된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증여농지 중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관리사의 정착면적에 대하여 별도 추징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존재만을 증여세의 추징 사유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징수(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구 567, 1999.10.14 및 국심 97경 1739, 1998.2.16 등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