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021(2000.12.16) 撚轢�26,803,400원은 종합소득금액 87,645,000원을 37,685,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발생한 1998년귀속분 이자소득 87,645,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0.1.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26,803,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생략)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6. 12. 31. 신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이하생략)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 (생략)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6.(생략)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1998년 귀속 이자소득이 87,645,000원이고 이중 청구인이 37,685,000원을 이자로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대여금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에 차량운반구, 비품등 약 171,000천원의 재산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부도사실만으로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판례 86누118, 1988.9.20. 같은 뜻), 청구외법인은 1995.12.1.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9.11.29. 직권폐업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1999.12.24.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등 56,321,530원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부도로 폐쇄되어 체납액에 충당할 대상물건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전산출력 및 전산자료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동산, 현금·예금·주식등 유가증권, 거래처 미회수채권등 여타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또한 위 관련법령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사실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