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계상한 토지원가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과다계상한 토지원가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020(2000.10.20) 毓팎컷�건설업체로서, 1997.8.2 청구외 ○○○씨 ○○○파 종중(이하 "청구외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 ○○○군 ○○○면 ○○○리 ○○○ 외 6필지 임야 36,6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재무제표에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3,534,200,000원을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종중에 대한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시 청구외종중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3,534,200,000원이 아닌 2,44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과다계상된 쟁점토지가액 1,094,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가산(유보)하고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0.1.10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귀속 대표자 소득금액 1,094,200,000원을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7.8.2 청구외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440,000,000원에 취득하고 장부상 토지원가를 3,534,200,000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처분청 조사복명서, 법인세 신고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금액 1,094,200,000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였으므로 환원처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만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다계상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가공자산원가인 쟁점금액만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축소하였을 뿐 사외유출된 바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축소분만큼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산형태의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순자산(채권)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은 위 변칙회계처리를 전기오류정정으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오류정정은 처분청 조사후에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에 반제한 후 이루어진 오류정정이 아니므로 이를 정당한 오류정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다계상된 토지원가를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