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020 선고일 2000.10.20

과다계상한 토지원가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020(2000.10.20) 毓팎컷�건설업체로서, 1997.8.2 청구외 ○○○씨 ○○○파 종중(이하 "청구외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 ○○○군 ○○○면 ○○○리 ○○○ 외 6필지 임야 36,6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재무제표에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3,534,200,000원을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종중에 대한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시 청구외종중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3,534,200,000원이 아닌 2,44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과다계상된 쟁점토지가액 1,094,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가산(유보)하고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0.1.10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귀속 대표자 소득금액 1,094,200,000원을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가공전표를 발행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허위기장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법인자금을 대표자에게 유출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환원시키고, 증액된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될 것이고, 청구법인은 위 변칙거래내용과 가공전표에 의한 회계처리의 잘못을 인정하여 2000.1.3 가지급금 1,094,200,000원을 전기오류정정으로 환원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행한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허위영수증 작성, 가공전표 작성에 의한 대표자 가지급금 축소, 토지가액 과다계상 등 일련의 과정과 가지급금을 수시로 입출금한 것으로 처리한 불투명한 회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포기와 공사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포탈을 전제로 행한 행위로서, 장부상 토지가액을 과다지출한 것으로 처리한 시점에서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가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토지원가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7.8.2 청구외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440,000,000원에 취득하고 장부상 토지원가를 3,534,200,000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처분청 조사복명서, 법인세 신고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금액 1,094,200,000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였으므로 환원처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만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다계상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가공자산원가인 쟁점금액만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축소하였을 뿐 사외유출된 바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축소분만큼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산형태의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순자산(채권)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은 위 변칙회계처리를 전기오류정정으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오류정정은 처분청 조사후에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에 반제한 후 이루어진 오류정정이 아니므로 이를 정당한 오류정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다계상된 토지원가를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