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관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인을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관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인을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006(2000. 7.14) 蚌�○○구 ○○○동 ○○○ 소재 학교법인 ○○○학원으로서 ○○도 ○○시 ○○○동 ○○○(○○○해수욕장 내) 소재 토지 3,626㎡ 지상에 지상건물 3층 건물 1,514.9㎡(이하 "쟁점수련관"이라 한다)를 신축(1996.7.2 준공)하였고, 상호를 "학교법인 ○○○학원"으로 하여 1995.9.20 일반과세자로 비영리수련관 및 부동산임대업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쟁점수련관을 운영하면서 1995년 제2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련관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01,225,09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1999.9.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347,5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00.2.11 면세관련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수련관 신축관련 매입세액) × 면세비율)을 재계산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00.3.27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131,7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15. 생략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1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본문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본문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에{}관} atop { 련된{}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over { 총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