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002 선고일 2000.11.02

급여 신고누락액으로서 급여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002(2000.11. 2)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는데, 1997년도에 중장비 운전기사의 급여로 66,000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10,200천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외 ○○○ 등 4인에게 지급한 급여 중 55,800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7년분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수입금액 65,971천원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6.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0,68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이의신청과 1999.11.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 4대를 보유하고 중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장비 운전기사의 급여로 66,000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장비 운전기사의 급여로 10,200천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운전기사인 청구외 ○○○ 등 4인에게 지급한 급여 중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55,800천원을 필요경비로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7년도에 수입금액 65,971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 등 4인에게 66,000천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이 적출된 이후 1997.1.1부터 12.31까지 ○○○과 ○○○ 및 ○○○에게 각각 16,800천원을, 청구외 ○○○에게는 15,600천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위 4인 중 ○○○은 1997.8.26부터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는 1997.1.20부터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를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실제로 ○○○ 등 4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2호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장비 1대에 운전기사 1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들의 월 평균급여가 130만원 전후인 것은 통상적인 관례이며, 처분청이 본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은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들이 발행한 일부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게 보고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 바, 청구인이 뒤늦게나마 신고누락된 중장비 운전기사의 쟁점급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주장하면서 ○○○건설중기의 1997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월별 급여 및 유류비 지출내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996년 및 1997년도 ○○○중기의 근무자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7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초 신고시는 당기 순이익이 7,780,051원이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10,301,857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매출액이 78,194,550원임에도 기표착오로 55,800,000원에 이르는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서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과 같이 당기 순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할 이유가 달리 없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기사들 중 청구외 ○○○은 1997.8.26부터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청구외 ○○○는 1997.1.20부터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를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국세청장이 확인한 점이나 청구인이 실제로 ○○○ 등 4인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