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본 심판청구와 관련한 무납부고지 결정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본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본 심판청구와 관련한 무납부고지 결정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본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처분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미국법인 OOOOOOOO으로부터 무선통신망 개발과 관련된 영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11,535,309,000원의 연구개발대가(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를 지급하고 1998.4.10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1998.6.5 기타소득세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11.17 쟁점용역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31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고 1999.3.31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1999.8.7 청구법인에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회신통보를 받고 1999.10.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일 뿐이어서 이를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고, 원천세에 대한 결정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라기 보다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에 해당된다할 것(국심 98서 967, 1998.10.27 및 국심 97서 1891, 1998.9.11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본 심판청구와 관련한 무납부고지 결정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본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