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932 선고일 2000.07.12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유상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932(2000. 7.12) 顚仄�○○○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6.8.3 자본금을 증자(증자주식수 220,000주, 주당 5,000원)하면서, 주주들인 청구인외 4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 1,1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후 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1996년도 10,060,000원, 1997년도 24,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9.8.13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920원,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04,350원, 합계 7,24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동생인 대표이사 ○○○에게 상법상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명의만 빌려주어 서류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주주로서, 출자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법인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1997.6.20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유상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금액 계산당시의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법 제20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이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에서는 『법 제20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이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당해 년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8.3 자본금 1,100,000,000원(220,000주, 주당 5,000원)을 증자하면서,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 ○○○ 소재 임야 6,396㎡)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5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주식대금을 납입하고, 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상당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대표자인 그의 동생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주주에 불과하고, 자본금을 증자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고, 증자자본금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그 증자자본금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감소되거나 주주가 실제로 법인에 그 증자자본금을 입금한 날까지는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주주 및 이사(1997.6.20 사임)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증자에 따른 상법상의 증자등기를 적법하게 경료하였고, 자본금 증자대금중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