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유상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유상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932(2000. 7.12) 顚仄�○○○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6.8.3 자본금을 증자(증자주식수 220,000주, 주당 5,000원)하면서, 주주들인 청구인외 4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 1,1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후 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금납입대금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1996년도 10,060,000원, 1997년도 24,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999.8.13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920원,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04,350원, 합계 7,24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이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에서는 『법 제20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이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당해 년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