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927(2000.10.23)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5,049,492,152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단위: 원) 사 업 연 도 1997 1998 계 쟁점매입금액 4,865,657,152 183,835,000 5,049,492,152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6.1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다. (단위: 원) 사 업 연 도 1997년 1998년 계 법 인 세 1,737,982,010 58,741,220 1,796,723,230 부가가치세 632,535,420 23,898,550 656,433,9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건축공사에 투입할 건축자재를 청구외 주식회사 ○○○건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서 공급자 명의를 ○○○건업 등 다른 사람명의로 발행받은 금액이 4,765,916,152원이며,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1998년 수취한 98,001,000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 또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를 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금액중 4,863,917,152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위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공급자)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주식회사 ○○○건업과 ○○○주식회사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동 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자기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 2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에 대한 특별조사실시계획(부가46410-○○○, 1998.8.29)에 따라 ○○○지방국세청이 1998.9.5. 청구법인을 특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주식회사 ○○○상사 등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으로 확인되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4,765,916,152원에 상당하는 실물(건축자재)을 청구외 주식회사 ○○○건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동 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영수증,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1998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와의 거래분 98,001,000원은 가공 또는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거래라는 주장이나, 위 ○○○주식회사는 1997.10.30. 폐업된 업체로서 양천세무서장이 1999.3.17.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청 ○○○지청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식회사와의 실제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물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