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가 진행 중 금융감독원 개최로 법인의 제3자 인수자선정 공청회가 열리는 등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거 국세 확정전보전압류한 사례임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가 진행 중 금융감독원 개최로 법인의 제3자 인수자선정 공청회가 열리는 등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거 국세 확정전보전압류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905(2001. 1. 3) 말�○○○상호신용금고(청산인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외인출한 예탁금 및 부외차입금 16,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횡령하였다 하여 1999.11.14. 청구법인의 콜자금예치금을 압류하고 2000.1.26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2.10.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478,665,120원을 자진납부하고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0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은 2000.1.28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을 압류한 날은 1999.11.24.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대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1999.3.24. 유상증자 2,000,000,000원, 1999.5.22. 유상증자 5,000,000,000원의 증자대금은 ○○○증권예치금과 ○○연합회의 콜론예금 중 7,000,000,000원을 부외인출하여 납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변칙 증자한 것이고 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므로 처음부터 증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그 귀속자가 밝혀지므로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가 진행중인 1999.11.26. 금융감독원 개최로 청구법인의 제3자 인수자선정 공청회가 열리는 등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1999.11.24. 국세 확정전보전압류를 한 것으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예치금에서 부외 인출된 금액과 차입한 금액이 대주주와 관련된 기업 및 주주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나, 지급일자ㆍ금액ㆍ경위 및 조건(이율 및 반제약정등)에 대하여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예치금을 부외 인출한 것은 1999.10.4. 이전이었으나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계정에는 1999.10.14∼1999.12.2. 기간에 3회에 걸쳐 16,421,991,888원이 가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외인출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된 이후 이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1999년 2회에 걸쳐 실시한 7,000,000,000원의 유상증자는 주주들이 각자 증자에 따른 주금을 납입하였고 법인등기부에 증자등기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 실질적인 유상증자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지적사항 중 "콜거래를 통한 자금지원 명세서"에 의거 유출자금의 귀속자로 기재된 ○○○(주)등 8개처에 조회한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회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부외인출금액이 사외유출 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93.12.31. 개정)
(3) 국세징수법(1999.12.25.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압류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83.12.19.개정)
(1) 청구법인은 부실대출과 결손금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1999.10.5. 부터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 중에 있는 신용금고로서 1999.10.4.∼1999.10.21. 금융감독원의 부분검사결과 청구법인이 ○○○증권에 예치한 예탁금 20,790,000,000원을 부외인출하고 금고자금을 담보로 ○○○은행 등으로 부터 15,000,000,000원을 부외차입하여 그 중 16,255,227,970원을 (주)○○○정보통신 등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출금 부당 취급 및 자금유용사실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청구법인에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1999.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의 1998.7.1.∼1999.6.3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의 ○○○증권예치금 잔액 14,453,000,000원과 1999.6.30. 현재 실제잔고 2,282,000,000원의 차액 12,171,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무단인출하여 횡령하였고 1999.7.1.부터 1999.10.4.기간에 금고자금을 담보로 ○○○은행 등으로부터 부외차입한 15,000,000,000원 중 4,029,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하였다 하여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횡령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1.2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인 1999,11.14 청구법인이 신용금고협회에 예치한 콜자금예탁금을 국세확정전보전압류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2.10 원천징수근로소득세 6,478,665,1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먼저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청구법인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외인출 및 부외차입한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전인 1999.11.14. 청구법인의 예금을 압류하였는 바, 전시 국세 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서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제3자인수가 추진되는 등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는 국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전에 청구 법인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쟁점금액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예탁금 부외인출금 및 부외차입금을 대주주의 관련회사인 (주)○○○정보통신에 1,270,000,000원, (주)○○○호텔에 4,006,000,000원, (주)○○○상호신용금고에 2,800,000,000원, 1999.3.24. 및 1999.5.22. 2회 유상증자시 각 주주들의 유상증자납입대금으로 7,000,000,000원, 대주주인 청구외 ○○○에게 1,000,000,000원,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에게 65,000,000원, 청구외 ○○○에게 30,000,000원, 대출이자로 84,227,970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원하였다는 (주) ○○○정보통신 등 7개처에 자금지원내역 및 상환여부 등에 대하여 조회 한 바, (주)○○○정보통신, (주)○○○상호신용금고, ○○○창업투자(주) 및 대주주인 청구외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여 왔고 (주)○○○호텔 임원인 청구외 ○○○와 청구외 ○○○은 회신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된 장부를 제시하면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가지급금으로 정리 기장한 것이 아니고 대표자가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후에 횡령금액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단순히 기장만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정보통신 등 7개처에 지원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자금지원 받은 자로부터 채무확인서나 채무변제확인서 등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부문검사시 자금지원처를 조사한 금융감독원도 쟁점금액을 (주)○○○정보통신 등 7개처에 대여하였다고 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9,200,000,000원을 (주)○○○정보통신등에 지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마) 또한 청구법인이 1999.3.24. 2,000,000,000원과 1999.5.22. 5,000,000,000원 등 2회에 걸쳐 유상증자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변칙증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심판원에서 당시 주주로서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청구외 (주)○○○레져 등에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한 바 이들은 청구법인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고 있어 쟁점 금액중 7,000,000,000원이 각주주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출자자 등에게 대여하거나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각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