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99.1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88일이 경과한 2000.3.6.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