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878 선고일 2001.01.06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나 금융자료상의 입출금자가 불분명하여 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878(2001. 1. 4). 청구인과 이혼한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부(父) ○○○(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동 ○○○ 대지 49.13㎡ 및 건물 84.9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9.30.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1998.7.1.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1999.6.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9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주)○○○은행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6,615,143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자의 채무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차감하라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9.9.17. 당초의 고지세액을 5,120,0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승계한 증여자의 채무인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1) 당초 증여자의 채무입증자료로서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자료, 세입자(○○○과 자녀 2명)의 실제거주 관련자료, 전세보증금 입금자료 및 세입자 ○○○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자료 등을 제시하였으나, 증여자와 세입자, 세입자와 청구인(수증자)간의 임대차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증여계약을 위임했던 법률사무소(○○○변호사사무소)에 조회한 결과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접수·검인된 증여계약서 이면에 특약으로 하여 ○○○은행의 주택자금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승계·인수와 소유권이전등기 후 세입자 ○○○에게 동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이 발견되었고, 세입자 ○○○과 청구인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분)도 있으며, 또한 증여전 직계존비속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형편에 맞추어 여러번 나누어 전세보증금을 정산했던 점은 사회통념상 이해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승계하고 인수할 채무관계(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명확히 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청구인의 무지로 인해 당초에 제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 전세보증금 4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인수하였다는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은 증여자의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이혼한 ○○○의 부(父)로부터 1998.9.30.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청구인은 위 ○○○이 천안시 ○○○동 ○○○ 소재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전세보증금 30,000,000원으로 1993.11.17∼1994.4.13. 기간 중 6회에 걸쳐 증여자 명의의 ○○○ ○○○지점 계좌(○○○)에 24,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탁금거래내역표 및 위 천안시 ○○○동 ○○○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 소유의 주택 2층 부분(81.90㎡)에 전세금을 30,000,000원으로 하고, 전세권자를 ○○○로 하여 1993.8.31. 이후 현재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예탁금거래내역표에 의하면 1993.11.17∼1994.4.13. 기간 중 증여자 명의의 계좌에 24,000,000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 입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이 전세보증금으로 입금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 또한, 증여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기와 위 전세권설정일 및 ○○○의 쟁점아파트 입주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증여자와 그의 딸인 ○○○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과 ○○○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그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89.6.7. ○○○과 이혼하였고, ○○○의 부(父)인 증여자가 1998.9.30. 쟁점아파트를 전 사위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1998.10.14. ○○○이 쟁점아파트에 전세금 4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 1993.9.19. 이후 현재까지 자녀 2명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천안시 ○○○동 ○○○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천안시 ○○○동 ○○○ 소재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전세보증금 30,000,000원으로 1993.11.17.∼1994.4.13. 기간 중 7회에 걸쳐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였던 증여자 명의의 ○○○ ○○○ 지점계좌(○○○)에 24,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또 이와 별도로 ○○○의 ○○○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6,000,000원을 위 증여자에게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및 ○○○ 예탁금거래내역표와 위 천안시 ○○○동 ○○○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천안시 ○○○동 ○○○ 소재 주택은 1987.12.11. 청구외 ○○○이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동 일자에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주택 2층 부분(81.90㎡)에 전세금을 30,000,000원으로 하고 전세권자를 ○○○로 하여 1993.8.31.이후 현재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인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승계·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1998.9.28.자 증여계약서(증여자: ○○○, 수증자: ○○○), 1998.10.5.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 임차인: ○○○), 증여사유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입자 ○○○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할 무렵 ○○○이 소유한 주택에 1993.8.31.자로 전세금 30,000,000원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3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비록 금융증빙이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1998.9.30. 증여당시 증여계약서 이면에 특약사항으로 쟁점전세보증금 40,000,000원의 승계·인수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전세입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서 위 전세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승계된 증여자의 채무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자의 ○○○ 예탁금거래내역표에 의하면 1993.11.17.∼1994.4.13.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합계 22,642,586원이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입금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급자(○○○)의 출금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동 금액이 ○○○에 의해 전세보증금으로 입금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상기 입금액과 별도로 심판청구 후에 ○○○이 자신의 ○○○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1993.8월 중 3회에 걸쳐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6,500,000원도 수령자(○○○)의 입금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동 금액이 전세보증금으로 수령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만으로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의 쟁점아파트 전입일은 1993.9.19.이나 그 당시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다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이 당해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1998.9.30. 이후에 설정된 점에서 증여일로부터 약 5년 전인 쟁점아파트 전입시기에 실질적인 자금수수를 통한 전세계약이 부녀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또 설사 부녀간 40,000,000원의 전세자금거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입자 ○○○과 이혼하여 별거하는 처지에 ○○○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 (다) 증여계약 당시에 증여계약서 이면에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수증자가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청구시에 새로 제기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중요사항이 이때까지 언급되지 아니한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그러한 특약사항이 증여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과 당해 증여계약서 원본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동 계약서상에별지 표시없이 이면에 특약사항만 타자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증여계약 당시에 없었던 내용이 그 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어 증여계약시 승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