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839(2000.11.28).21 설립되어 브라운관용 전자총부품등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0.11.23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고도기술제조업으로 재무부에 등록하여 1994.1.1∼12.31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청구법인은 국내영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국내은행에 신탁하고 그 수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감면대상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신탁이익을 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 1999.8.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분 7,850,690원, 1996사업연도분 4,276,610원, 1997사업연도분 15,751,660원, 1998사업연도분 175,857,10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3. (생략)』라고 하고, 제2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