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탁이익을 감면대상으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839 선고일 2000.11.28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839(2000.11.28).21 설립되어 브라운관용 전자총부품등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0.11.23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고도기술제조업으로 재무부에 등록하여 1994.1.1∼12.31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청구법인은 국내영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국내은행에 신탁하고 그 수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감면대상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신탁이익을 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 1999.8.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분 7,850,690원, 1996사업연도분 4,276,610원, 1997사업연도분 15,751,660원, 1998사업연도분 175,857,10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의 궁극적인 목적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여유자금의 일시적 예치인지 또는 금융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실질적인 금융투자인지의 투자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바, 신탁예금이라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비감면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일시적 여유자금 즉, 결산이 확정되어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후 실제 지급하기까지의 기간 또는 고정자산 및 기술투자에 실지로 자금이 지출되는 기간까지 여유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금융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용 자금의 예치가 아니며, 신탁상품을 만기이전에 모두 해지하고 예탁기간은 1년미만이며 중도해지기간수익률이 5%이하인 점을 보더라도 금융투자목적이라면 중도해지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바, 일시적 예치를 위해 일반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신탁상품을 이용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되므로 이 건 신탁이익은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소득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여유자금을 불특정금전신탁 및 개발신탁등으로 예탁하여 받는 신탁이익과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은 인가외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투진 361-235, 1983.9.8)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은행에 예치한 신탁이익을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당시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인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3. (생략)』라고 하고, 제2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탁예금명세에 의하면, 이 건 신탁상품은 ○○○은행·○○○은행 또는 ○○○은행이 취급하는 불특정·자유적립신탁 및 신종적립신탁으로서 청구법인은 당해 신탁이익 즉 1995사업연도 27,830,452원, 1996사업연도 14,116,489원, 1997사업연도 69,344,171원, 1998사업연도 803,280,192원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해당 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감면대상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신탁이익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원활한 영업활동과 외자유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그 자체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당해 사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생긴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신탁상품에 예치하여 획득한 수익이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소득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국심 2000서123, 2000.9.2, 같은 취지임), 신탁업을 경영하는 일반은행 등에 여유자금을 불특정금전신탁 및 개발신탁 등으로 예탁하여 받는 신탁이익과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 및 배당수익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 외 영업소득으로 비감면 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재무부 투진361-235, 1983.9.8 같은 뜻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을 배당결의후 실제 지급하거나 재투자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예탁하였으며 만기이전에 모두 중도해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신탁예금의 일부로 보임)에 의하면 중도에 해지한 신탁은 당해 신탁예금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특히 1998년도의 경우 신탁기간이 대부분 1년6개월 이상인 신종적립신탁으로서 만기까지 예치한 점으로 보아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예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탁이익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