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수금 설정에 의한 부채 과대계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796 선고일 2000.10.11

자금흐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표자 가수금 계정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796(2000.10.11)

○도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주)에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1996사업연도 정기예금 403,708,015원(이하 "쟁점소득누락금액"이라 한다)과 그 수입이자 20,695,774원, 1997사업연도 정기예금 474,094,421원(전년 이월금액 포함)과 그 수입이자 65,352,020원을 소득계상 누락하였음을 법인세 원천납부세액공제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위 소득계상누락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인 동 예금원금 474,094,421원 및 관련이자 65,992,464원 합계 540,086,885원이 자금원천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는데도 1998년 장부에 예금으로 입금처리하고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1998.1.1 전표상의 대표자 일시가수금의 자금출처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2000.2.10 청구법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129,232,48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7,904,220원, 1998년 사업연도 18,29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에 ○○○은행 ○○○지점에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표지어음등을 예치하면서 동 계좌의 정기예금과 그 수입이자를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계상 누락하였다고 보았으나, 동 소득금액계상누락은 그 전부터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일시가수한 자금을 대표자에게 반제한 자금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 반제받은 자금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표지어음을 매입하여 이자등의 수익을 올린 것이므로 실지 쟁점소득금액누락은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개인 ○○○의 자금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199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을 소득계상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1996년, 1997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정기예금 및 수입이자는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에 존치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반제되지 아니하였으나, 회계책임자가 실수로 회계장부에는 가수금반제로 처리해 왔는 바, 회계장부에 잘못 처리된 누적금액이 1997년말 기준으로 540,086,885원에 이르러 동 자금과 1998.1.1 대표자로부터 일시 가수한 자금을 합한 715,186,172원을 실지에 맞도록 회계장부를 수정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가수금에 대한 입금근거가 없다고 익금산입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에 ○○○은행 ○○○지점에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표지어음등을 예치하면서 동 계좌의 정기예금과 그 수입이자를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계상 누락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위 4개의 누락계좌에 대한 표지어음 예치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등으로부터 동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입증증빙(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예금통장에서 인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예금누락금액 및 그 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은행 ○○○지점에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표지어음등을 예치하면서 동 계좌의 정기예금과 그 수입이자를 법인세 신고시 소득계상 누락한 자금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으나, 위 청구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자금의 흐름없이 부당하게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설정하여 장부상 부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자산인 법인통장 명의 표지어음의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경위를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1999.12.17 청구법인의 1996년 귀속분 및 1997년 귀속분 법인세 원천납부공제세액과 상대방(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이 상이한 점을 발견하고 조사한 결과 1996년 귀속분 4,703천원 및 1997년 귀속분 13,198천원의 원천납부 이자세액 공제분에 대한 예금원금 및 동 이자상당액이 청구법인의 1996.1.3 ○○○은행 ○○○지점 등 4개의 표지어음계좌에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좌개설일 계좌번호 고객번호 거래기간 거래회수 거래총액(원)

1996. 1. 3

○○○

○○○ 1998.4.15 38 2,402,386,169

1996. 6. 3

○○○ 〃 1998.3. 2 2 110,545,409

1996. 8.18

○○○ 〃 1998.1. 5 1 119,348,522 1997.11.24

○○○ 〃 1998.2.23 1 107,875,752 상기 계좌번호에 대하여 1996귀속 및 1997년 법인세신고서상에 장부기장 여부를 확인한 바, 법인의 결산서상 예금계정상의 입출금 내용이 확인곤란하고, 법인대표이사로부터의 차입금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대로 단순히 회계처리누락이라고 볼 수 없고, (나) 청구법인의 1996년∼199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장부상의 회계처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예금누락 및 수입이자를 아래와 같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원) 소득조정 전년이월 추가 결정세액 비고 예금누락 수입이자 누락 1996년 403,708,015 20,695,774

• 129,232,480·1996년 예금누락금액을 대표자로부터의 가수금이라 주장 1997년 474,094,421 65,352,020 403,708,015 17,904,228 1998년 540,086,885 1」 474,094,421 18,297,520 1」회사계상 가수금(97년귀속 예금 및 이자)을 가공부채로 익금 산입

(2) 청구법인 명의로 1996.1.3 개설된 계좌(○○○)에서 표지어음을 1996.1.22 구입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표본조사하여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개인이 표지어음을 매입하였는지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8.25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에서 45백만원을 매출어음보관통장의 계좌(○○○)로 대체(입금)하여 같은 날 입금된 자금으로 매출어음보관통장(○○○)에서 만기가 1995.11.23인 표지어음(46,072,417원)을 구입하였고, 회계장부 상 보통예금계정에서 같은 날 45백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가수금계정에는 같은 날 47백만원이 가수금반제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1995.8.25 구입한 표지어음이 1995.11.23 만기가 도래하였고 만기도래일인 1995.11.23 청구법인은 새로운 만기가 1996.1.22인 표지어음(46,736,204원)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에서 10백만원이 1996.1.22 매출어음보관통장(○○○)으로 대체(입금)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만기 도래된 자금(46,736,204원)과 같은 날 입금된 위 10백만원으로 만기가 1996.4.15인 표지어음(58,113,738원)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 명의로 1996.1.3 개설된 계좌(○○○)에서 1996.1.22 표지어음을 구입한 자금등의 출처는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로 확인되나, 위 2개의 보통예금계좌에 있던 자금은 청구법인 명의의 보통예금이며, 청구법인이 동 예금을 가수반제하였다고 가수금계정 원장등만을 제시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개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표지어음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은행 ○○○지점등에서 표지어음등을 예치하면서 동 계좌의 정기예금과 그 수입이자를 법인세 신고시 소득계상 누락한 자금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으나, 위 청구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자금의 흐름없이 부당하게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설정하여 장부상 부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인 예금원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그 출처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누락금액과 그 수입이자등을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