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대상에 선과기는 포함하지만 선과기의 부가설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임
영세율대상에 선과기는 포함하지만 선과기의 부가설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794(2000.11.22)
○도 ○○○군 ○○○면 ○○○리 ○○○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영농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각각 양파선별시스템과 선과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파선별시스템 및 선과기 중 중량선별과 자동공급장치이외의 자동포장기 등의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선과기의 부가설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1999.12.17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45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0.3.15 위 세액 중 32,677,260원은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민지원과 농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 바, 쟁점기계장치는 선과기의 필수 설비일 뿐만 아니라 법령 제정 취지에 부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선과기의 부가설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계약내용을 보면, 선별기이외에 뿌리절단부, 선별후 저장대, 세척장치, 쓰레기배출부, 자동포장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기계로 이는 선별기 또는 선과기의 본래기능에 부가된 설비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여러 단계의 작업과 연결되고 별도의 장기공사를 요하는 프랜트 산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협동조합법·○○○협동조합법·○○○협동조합법·○○○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3항에는『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44호에서『선과기』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