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특별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사례임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특별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753(2000. 6.16) 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소유인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리 ○○○ 등 5필지, 답 7,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2.7 양도하고 1999.12.21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0.3.13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11,20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