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677 선고일 2000.10.07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배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677(2000.10. 7) �기각하고, 청구외 최○○○ 외 2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소유한 청주시 흥덕구 ○○○동 ○○○(대지권 21,576분의 82.04, 건물 156.7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1997.8.27. 채무자를 청구외 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세무서장은 1997.6.16. 청구외 최○○○, 동 신○○○·동 신○○○(위 3인을 이하 "최○○○ 등"이라 한다)을 청주시 흥덕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1997.7.3.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1997.10.1.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1997.10.27. ○○○공사 ○○○지점에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하였으며, 1999.2.17. 쟁점아파트는 70,500,000원에 공매낙찰되어 1999.5.19. 처분청은 위 공매대금을 체납처분비 1,693,190원과 1996.10.31. 납기인 법인세 등 체납액 68,806,810원에 배분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는 공매대금이 배분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9. 이의신청과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8.27.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10.1.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여 청구인의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데도 공매대금을 전액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최○○○이 동 법인의 감사직을 사임한 후인 1997.6.16. 처분청이 동인을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1997.8.27. 청구외 최○○○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낙찰받아 동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같은 날 동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은 위 최○○○ 개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위법·부당한 과세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므로, 그 이후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경우에는 국세의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불구하고 그 국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것이므로(징세46101-813, 1998.4.6),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 최○○○ 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은 1997.6.16.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은 1997.8.27.이어서 청구인의 채권보다 체납된 국세가 우선하므로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배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세무서장이 1997.6.16.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거 최○○○ 등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가 정당한지 여부

(2) 위 배분의 원인이 되는 청구외 최○○○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이하 생략)

○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최○○○은 쟁점법인의 출자자로서 처분청이 동법인의 체납액인 1996.10.31. 납기 법인세 7,854,410원, 1996.12.31. 납기 갑근세 1,381,360원, 1996.12.31. 납기 부가가치세 94,806,160원, 1997.3.31. 납기 부가가치세 8,344,930원, 1997.4.30. 납기 갑근세 435,570원, 합계 112,822,430원에 대하여 청구외 최○○○, 청구외 신○○○, 청구외 신○○○ 등 3명에게 1997.6.16. 납부통지서와 함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납부통지서와 문서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최○○○이 쟁점아파트를 1997.7.8. 낙찰에 의해 취득하기 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외 최○○○의 배우자인 청구외 신○○○이며, 청구외 최○○○이 쟁점아파트를 ○○○지방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대금 잔금 106,473,700원 중에서 70,000,000원을 불입을 못하고 청구인이 1997.8.26. 이를 대신 불입하여 청구외 최○○○이 1997.8.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일자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강○○○ 등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대하여 당초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1997.8.27)이 처분청이 동 아파트를 압류한 날(1997.10.1)보다 빠르므로 국세보다 청구인의 채권이 선순위로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건은 쟁점국세의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선 경우로서 전시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우선배분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최○○○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공매대금을 쟁점국세에 배분한 처분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처분과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후자에 대한 불복청구는 공매대금 배분의 권리자(근저당권자)로서의 청구인이 제기할 수 없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청구외 최○○○ 등이 제기했어야 타당하며, 따라서 법률상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는 청구인에게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2000서113, 2000.4.19. 같은 뜻). <또 설사 쟁점(2)에 대하여 청구외 최○○○ 등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후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이 됨>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쟁점(1)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전단과 같이 결정하고, 쟁점(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후단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