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실소유자들이 상호신뢰를 위하여 본인들이 소속된 법인명의로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계약서만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토지실소유자들이 상호신뢰를 위하여 본인들이 소속된 법인명의로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계약서만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668(2000.11. 1) 95사업연도 172,599,500원, 1997사업연도 68,193,980원)의 부과처분은 199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 금산입하여 배당처분한 382,954,000원과 1997사업연도 소득 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배당처분한 329,448,000원을 각각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위 1995사업연도 각각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위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포함된 특별부가세 99,032,3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청구외 (주)○○○과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동 교환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리 ○○○ 잡종지 1,33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무상양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하였고, 교환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양도하기로 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잡종지 1,366㎡중 330㎡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등 6필지 전·답 합계 2,30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매각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으며, 교환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양도하기로 한 지번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동지번의 면적은 1,366㎡이나 이중 330㎡만을 양도하기로 함)중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면적인 1,036㎡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에게 이전 등기된 것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무상양도한데 따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9.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40,793,480원(1995사업연도 172,599,500원, 1997사업연도 68,193,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이 1995.3.18 체결한 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갑: (주)○○○ 대표이사 ○○○ 을: ○○○레저산업(주) 대표이사 ○○○ 제1조 갑과 을은 다음 갑소유 부동산과 을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함.
• 갑소유 부동산 ㅇㅇ시 ㅇㅇ읍 ○○○리 ○○○ 잡종지 1,339㎡
• 을(청구법인)소유 부동산
• ㅇㅇ시 ㅇㅇ읍 ○○○리 ○○○ 잡종지 1,366㎡ 중 330㎡
• ㅇㅇ시 ㅇㅇ읍 ○○○리 ○○○ 등 6필지 2,300㎡ 제2조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 및 서류정리를 하기로 한다. 지 번 지 목 면적 (㎡) 매매가액 매도인 매수인
○○○ 잡종지 1,339 270,000,000 (주)○○○ 을(청구법인)또는 을이 지정하는자
○○○ 잡종지 330 76,000,000
○○○ (주)○○○
○○○등 6필지 전 답 2,300 15,000,000
○○○ 갑{(주)○○○}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
(2) 위 교환계약서상 (주)○○○ 소유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6.13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주주인 ○○○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및 배당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주)○○○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 270,000,000원을 (주)○○○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 입금하였으며 (주)○○○은 부동산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신고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교환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유토지를 청구외 (주)○○○ 및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소재 잡종지 330㎡는 청구외 ○○○이 ○○○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주)○○○에 양도한 것이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 등 6필지 2,300㎡는 청구외 ○○○이 청구외 ○○○(父)으로부터 1996.2.23일 현금 30,000,000원, 1996.11.30일 81,000,000원을 수증받아 청구외 ○○○으로부터 2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교환계약서에 소유관계가 명시되지 아니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 소유토지로 보고 청구법인이 소유 토지를 주주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및 배당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 소유(잡종지 1,366㎡)였으나, 사업용토지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여 1991.12.31 청구법인의 주주인 ○○○에게 매각하였고, 청구외 ○○○은 이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1992.1.7 명의신탁 확정일자 공증)하였던 것을 그중 330㎡는 1995.7.6 청구외 (주)○○○에 76,000,000원에 매각하고, 잔여 토지 1,036㎡는 1997.7.4 원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등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처분청이 위 교환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본 쟁점①토지와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가 (주)○○○에 양도된 것으로 본 쟁점②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교환계약서상 (주)○○○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주 ○○○이 (주)○○○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을 (주)○○○으로 하고, 매수인을 ○○○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27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매매대금은 계약일(1995.4.25)에 계약금으로 27,000,000원, 중도금 121,500,000원은 1995.5.9, 잔금 121,500,000원은 1995.5.15에 지급하기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매매계약 내용이 (주)○○○의 입금전표(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위 지급일자에 법인의 ○○○은행 ○○○지점의 당좌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된 사실과 ○○○으로부터 받은 토지매각대금임이 명시되어 있음)와 (주)○○○의 특별부가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1995.12.31현재 합계잔액시산표상 1995년 1년간의 현금과 보통예금 지출액인 대변합계액이 58,156,710원(차변잔액 3,931,4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270,000,000원이나 되는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위 매매대금 중 잔금 121,500,000원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5.5.15 (주)○○○의 계좌에 타행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은행 ○○○지점의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당 심판원에서 청구외 ○○○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과 ○○○은행 ○○○지점(구 ○○○은행 ○○○지점을 합병함)에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1995년 당시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995.5.15일 12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출금전표로 확인되고 있고, 당해 수표가 1995.5.16 (주)○○○ 명의로 이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1995.5.15 ○○○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잔금으로 (주)○○○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①토지는 조사당시 입수한 교환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청구외 ○○○이 (주)○○○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환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주)○○○에 양도하기로 되어 있는 쟁점②토지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리 ○○○소재 잡종지 330㎡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등 6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 먼저 쟁점②토지 중 ○○○리 ○○○소재 330㎡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해 토지는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소재 잡종지 1,366㎡의 일부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원래 잡종지 1,366㎡가 청구법인의 소유였으나, 사업용토지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여 1991.12.31 주주인 ○○○에게 매각하였으나 ○○○이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서 잡종지 1,366㎡ 중 330㎡(쟁점②토지의 일부)는 실지소유자인 ○○○이 (주)○○○에 매각하고 나머지 1,036㎡는 1997.7.4 실지소유자인 ○○○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1992.1.7 확정일자부 공증(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82호)을 받은 신탁계약서의 기재내용(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쟁점②토지중 ○○○리 ○○○소재 잡종지 330㎡는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청구외 ○○○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 중 ○○○리 ○○○등 6필지 2,300㎡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소유자인 ○○○으로부터 청구외 ○○○이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러한 청구주장이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이 1988.1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6.3.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가처분이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은 ○○○, 매수인은 ○○○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25,0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계약금은 계약일인 1996.3.5에 2,5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2,500,000원은 1996.3.11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에 1996.2.23에 현금 30,000,000을 입금하여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1996.3.5 현금 2,500,000원이 인출되었고, 잔금지급일인 1995.3.11에 현금 22,500,000원이 인출된 사실과 매매당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74년생, 당시 21세)이 이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주)○○○의 대표이사인 ○○○(父)으로부터 부동산취득을 위하여 1996.2.23 현금 30,000,000원, 1996.11.30 현금 80,000,000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12,78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여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토지 중 ○○○리 ○○○등 6필지 2,300㎡도 청구법인의 소유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실제 내용과는 다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 (주)○○○과 청구외 ○○○ 및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외 ○○○이 매매당사자 이었는데 (주)○○○은 ○○○리 ○○○소재 잡종지 330㎡(쟁점②토지)를 취득하면 (주)○○○이 당초부터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확대되어 토지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청구외 ○○○은 ○○○리 ○○○ 등 6필지 2,300㎡(쟁점②토지)를 취득하면 당초 소유하던 토지의 효용성이 증대되며, 청구외 ○○○은 ○○○리 ○○○ 소재 잡종지 1,339㎡(쟁점①토지)를 취득하면 당초 취득하여 소유하던 토지의 효용성이 증대된다는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매매를 추진하였는데 위 토지 중 청구외 ○○○이 소유하던 ○○○리 ○○○ 등 6필지 2,300㎡(쟁점②토지)는 ○○○이 매각에 불응하는 상태로서 애로가 있었고, ○○○리 ○○○ 소재 토지(쟁점②토지)는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청구외 ○○○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청구외 ○○○[(주)○○○ 대표이사의 아들]이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가족이 주식의 90% 소유)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은 (주)○○○과 ○○○을 대리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과 ○○○ 등을 대리하여 법인간에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적도상의 토지의 형상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상호 이해관계가 납득이 되고 있으며 매매당사자인 (주)○○○과 청구외 ○○○ 및 청구외 ○○○이 쟁점토지 외에 당초부터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나 쟁점토지 일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토지수요자간의 토지거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토지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납득이 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실제의 토지소유 내용과는 달리 작성된 교환계약서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주)○○○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주주인 ○○○에게 배당처분한 것과 청구법인이 자기 소유인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를 청구외 ○○○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및 배당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③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1988.11.1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1.12.31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1997.7.4 청구법인의 주주인 ○○○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가 당초 청구법인 소유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하여 1991.12.31 청구법인의 주주인 ○○○에게 매각하고, ○○○이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7.4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환원등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1992.1.7 확정일자부 공증(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82호)을 받은 신탁계약서의 기재내용(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 ○○○)이나, 쟁점③토지 취득이전부터 쟁점③토지와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건 과세근거로한 교환계약서에는 쟁점③토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명시한 바가 없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③토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만한 다른 근거나 조사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③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정한 유예기간(1995.7.1∼1996.6.30)이내에 실명등기하지 않았음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고 쟁점③토지가 1997.7.4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주인 ○○○에게 쟁점③토지를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