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임대수입 누락액을 적출하고 과세한 사례임
탈세정보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임대수입 누락액을 적출하고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667(2000.10.11) 滂�○○○시 ○○○구 ○○○가 ○○○ 대지 241.2㎡, 건물 1023.70㎡외 4개 상가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치과병원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1기∼1999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319,781,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지불상태를 확인, 청구인이 1996년 1기∼1999년 1기 과세기간중 임대수입금액 345,092,000원(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원금 3억원을 대여하고 강제경매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자수입금액 177,583,562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을 적출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여비교통비 1,509,850원, 인건비 3,250,000원, 차량유지비 및 렌트카이용료 1,074,610원 합계 5,834,46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1.4 청구인에게 1996년 1기∼1999년 1기 부가가치세 7,963,360원, 1996∼1998년도분 귀속 종합소득세 250,78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사업장 중 ○○○가 ○○○ 및 ○○○가 ○○○에 소재한 ○○○부페 등 7개상가에 대한 임대소득의 경우 월세를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들의 확인서 및 건물명도사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임차인들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채무자 청구외 ○○○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이 315,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는 바, 이로 인한 대출이자와 강제경매에 따른 소송비용은 쟁점이자소득에 대응되는 원가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경비 중 여비교통비는 청구인이 업무상 관련된 학술회의 및 교육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고, 인건비는 세무사사무소의 착오로 과대계상된 것이고, 차량유지비 및 렌트카이용료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임대자의 입주사실여부에 불구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임차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부가 1265-907,1983.5,13)인 바,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확인된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인근상가의 동업자와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대여금 승소사건인 법원의 판결문(○○○지방법원 제3민사부 96가합 ○○○)과 배당표에 의하여 이자수입금액 177,583,562(쟁점이자소득)이 확인되어 과세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출이자 및 소송비용을 쟁점이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경비 중 여비교통비는 청구인의 가족(모친 및 자녀)이 가사와 관련하여 고속버스승차권 구입에 사용한 비용임이 관리인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며, 청구외 ○○○의 인건비는 1996년도 귀속 이중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본인이 근무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처분된 사실이 있는 가공계상된 경비이며, 차량유지비와 렌트카이용료는 청구인의 처 ○○○가 사용한 가사관련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임이 관리인 ○○○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3) 여비교통비 등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6년 1기∼1999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319,781,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 등 21명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징취하여 그 확인서상의 금액을 인근상가의 동업자 권형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비교하고, 폐업 등으로 현장확인이 불가능한 임차인들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금액 345,092,000원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징취한 확인서와 그 내용이 다른 임차인들의 확인서상의 금액(미납월세를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전세보증금은 자동소멸, 또는 임대차계약서 금액보다 실지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았다는 내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차인들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명도사건 판결문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87누863, 1989.4.25 같은 뜻)인 바, 쟁점사업장에서 "○○○부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청구외 ○○○의 경우, 1995.1.1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75,000,000원 월세 1,000,000원을 인상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매월 900,000원씩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 임차인들 21인이 처분청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확인서상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금액, 지급방법, 지불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부동산임대업종의 특성상 원한관계 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임차인이 전월세 지급과 관련하여 실지지급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국심 2000서530호, 2000.7.22 같은 뜻)등으로 볼 때, 임차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임차인들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동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임대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는『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대여한 원금 3억원(청구인의 부에게 양도받은 채권 1억원, 청구인의 채권 2억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채무자 소유의 ○○○도 ○○○시 ○○○동 ○○○ 대지 2,720㎡를 1996.10.16 강제경매신청(96타경 ○○○)하여 1998.6.18 원금 300,000,000원, 이자 177,583,562원 합계 477,583,562원을 1순위로 배당받은 사실이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가 운영하는 ○○○상호신용금고에서 31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이자와 강제경매에 따른 소송비용을 쟁점이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는『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경비중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및 렌트카이용료는 청구인의 가족이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임이 관리인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간호사 청구외 ○○○의 인건비는 ○○○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중근로자 소득자료처리시 위 ○○○이 확인한 바 있다 하여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여비교통비는 청구인이 병원업무상 관련된 각종 학술회의 및 교육에 참석하면서 발생한 경비이며, 차량유지비 및 렌트카이용료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이고, 인건비는 세무사사무소의 오류기장으로 가공계상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용인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고, 필요경비라 하여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따라 경비지출의 목적 즉 기대하는 적정한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출장비, 여비교통비 등과 같이 가사경비와 혼돈하기 쉬운 경비는 출장품의 등 적절한 기록을 하여 사업에 직접 관련되고 필요한 경비로 적절한 범위내의 경비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할 것인 바(소득 1264-3720, 1980.12.2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및 렌트카이용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필요경비라고 주장할 뿐,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사 청구외 ○○○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의 간호사 및 본인이 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업무무관 또는 가사관련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
○○○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 ○○○ 대구광역시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