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의 의제취득시기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597 선고일 2000.09.08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때를 명의신탁자의 취득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597(2000. 9. 8) P>처분청은 청구종중이 1991.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임야 26,083㎡, 같은 동 ○○○ 임야 4,215㎡, 같은 동 ○○○ 임야 893㎡(이하 3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로, 양도시기를 각각 1994.11.17. 및 1996.7.12.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9.10.5.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 1994년귀속분 46,106,140원, 1996년귀속분 437,151,04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은 ○○○대군 다섯째 손자인 ○○○군의 분묘의 수호, 관리를 하며 선조의 유산을 영구보존하고 종원 상호간에 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명칭을 ○○○이씨○○○군종중이라 하여 왔다. 쟁점토지의 명의가 종원인 이○○○,이○○○,이○○○,이○○○,이○○○,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종원들의 개인명의는 불법이므로 이를 청구종중에서 회수하고자 소송을 준비중에 있었으나 종원들이 합의하여 1990.8.29. 합의서가 작성되고 1991.4.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연월일은 종중들의 합의서가 작성된 1990.8.29.이 취득일자로 보여지나 물권의 변동시기인 1991.4.25.을 청구종중소유로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1977.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70.3.23.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만 종중원으로 합유등기한 것으로서 사실상 종중재산이므로 소유권환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을 1970.3.23.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우리청 예규(재산 01254-1641, 1988.3.12.)에서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실지 소유자명의로 환원등기하였을 때에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날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70.3.23.이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청구외 이○○○,이○○○,이○○○,이○○○,이○○○,이○○○등 6인이 1970.3.23. 합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1.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취득시기를 1977.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인 바(대법원판례 80누 376, 1981.2.24., 국세청예규 재일 46070-1483, 1998.8.7. 같은 뜻임), 청구종중이 위 이○○○등 6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후 실제 소유자인 청구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당초 위 이○○○등 6인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인 1970.4.23.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4조의 취득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