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때를 명의신탁자의 취득시기로 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때를 명의신탁자의 취득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597(2000. 9. 8) P>처분청은 청구종중이 1991.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임야 26,083㎡, 같은 동 ○○○ 임야 4,215㎡, 같은 동 ○○○ 임야 893㎡(이하 3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로, 양도시기를 각각 1994.11.17. 및 1996.7.12.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9.10.5.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 1994년귀속분 46,106,140원, 1996년귀속분 437,151,04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청구외 이○○○,이○○○,이○○○,이○○○,이○○○,이○○○등 6인이 1970.3.23. 합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1.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취득시기를 1977.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인 바(대법원판례 80누 376, 1981.2.24., 국세청예규 재일 46070-1483, 1998.8.7. 같은 뜻임), 청구종중이 위 이○○○등 6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후 실제 소유자인 청구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당초 위 이○○○등 6인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인 1970.4.23.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4조의 취득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