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업자가 아닌 중간수집상이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임
도정업자가 아닌 중간수집상이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558(2000.10. 6).15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리 ○○○를 사업장소재지로, 상호를 "○○○유통"으로 하여 미강(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쌀겨)을 도소매하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정업체로부터 미강을 수집하여 일반 축산업자 및 사료업자에게 아래표와 같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합계 194,193,0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매출액 및 과세표준 (단위: 원) 과세기간 매 출 액 과세표준 비 고 1997년 제2기 81,844,740 74,404,309 -매출액은 청구인이 매출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임 1998년 제1기 27,917,410 25,379,463 〃 제2기 103,850,250 94,409,318 합 계 213,612,400 194,193,090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도매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라 하여 1999.8.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7,440,430원, 1998년 제1기분 2,537,940원 및 1998년 제2기분 9,440,930원 합계 19,41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 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미소, 도정업자 등으로부터 1997년 제2기∼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미강을 구매하여 사료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중간수집상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미강을 구입하여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미강은 벼의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당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의 담당자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직권으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그 후에도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려주는 등의 처분을 않고 있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미강은 도정과정에서 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직접 농업생산을 통하여 생산된 원생산물인 농산물도 아니고, 원생산물인 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식용에 공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수재화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해 부수재화를 직접 주된 재화와 함께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필수적 부수생산물이라 하여 그 생산물의 일반적인 모든 거래에 있어 주된 재화의 과·면세여부에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농민 또는 도정업자가 미강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면세되는 것이나, 도정업자가 아닌 청구인과 같은 중간수집상이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98전1471, 1998.10.12 같은 뜻임).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사업개시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97중8, 1997.3.28외 다수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