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농지를 직접자경하였다고 하면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지 않음
취득농지를 직접자경하였다고 하면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554(2000. 7.15) 청구인이 1972.2.2 취득한 ○○도 ○○시 ○○구 ○○○동 ○○○ 소재 전(田) 4,026㎡(이하 위 2필지의 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 가 1996.10.7 ○○○공사에 수용(원인:1996.9.30 공공용지 협의취득) 되자 청구인은 1997.3.8 ○○도 ○○군 ○○면 ○○○리 ○○○ 소재 전(田) 2,185㎡를 1997.3.8(원인: 1997.2.28 매매) 취득하고, 같은곳 ○○○리 ○○○ 소재 전(田)797㎡, ○○○ 소재 전(田) 2,244㎡, ○○○ 소재 전(田) 283㎡를 1997.5.20 (원인: 1997.5.25 매매) 취득(이하 위 4필지의 농지 5,509㎡를 "취득농지"라 한다)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9.3.26 주소지를 ○○시 ○○○동 ○○○로 전입하였고 취득농지중 같은곳 ○○○소재 3필지의 농지는 청구외 이○○○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당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1999.10.2 청구인에게 1996귀속분 양도소득세 41,327,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장이 1999.6.11 양도소득세 결정전 과세자료 통지(쟁점농지 2필지의 양도가액은 434,808,000원, 총 산출세액은 225,848,760원이고 수용으로 인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70%인 158,094,132원이며 차감 고지세액은 41,327,246원)를 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로 이전하여 처분청이 이건 세액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시에서 거주하다 1995.3.22 ○○도 ○○시 ○○구 ○○○동 ○○○로 주소이전후 몇차례의 주소지이전을 거쳐 1997.7.22 현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로 이전하였고, 쟁점농지가 1996.10.7 ○○○공사에 수용당한 뒤 청구인은 3년이내인 1999.3.26에 ○○시 ○○구 ○○○동 ○○○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1남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현재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고 청구인의 위 ○○○는 청구인의 딸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소유의 아파트이고 청구인 사위도 의사라고 청구인은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재단 ○○○병원(소재지: ○○시 ○○구 ○○○동 ○○○) 이 발행한 진단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1998.4.24부터 통원 가료중인바 향후 계속적인 약물치료와 안정가료가 더 요할것으로 사료됨"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고혈압을 치료받기 위하여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19자로 청구인의 아들인 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날은 1998.4.24인 반면에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한날은 1999.3.26임이 위 진단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한 사유는 고혈압 치료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1년도부터 ○○○산업사 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임대한후 1999년 4월경 동 사업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조회한바 청구인은 ○○○산업사를 1991.3.2 개업한후 1994.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취득농지중 ○○도 ○○군 ○○면 ○○○리 ○○○등 3필지의 농지는 전 소유자인 임○○○(주소지: ○○시 ○○구 ○○○동 ○○○) 가 청구인에게 매도 하기전에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여 경작 한 것으로 청구외 이○○○의 확인서는 청구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위 이○○○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 이○○○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위3필지의 농지를 10년전부터 임차하여 고추, 깨, 콩등을 재배 하였으며 현재 담배재배를 하고있고 매년 임차료를 20만원씩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취득농지를 포함하여 총6필지 9,330㎡(약 2,822평)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자경 하고 있다면 영농에 필요한 농작물보관창고, 농기계 사용사실, 농작물의 소비관계, 농약·비료구입관계등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여야 하나 단지 1999.4.22과 1999.7.19자 농약대금 18,000원과 24,600원의 영수증 사본 2매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시 ○○구 ○○○동 ○○○과 ○○도 ○○군 ○○면 ○○○리 ○○○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5.3.22 ○○도 ○○시 ○○구 ○○○동 ○○○에 전입한 뒤 불과 8개월후인 1995.11.23에는 ○○도 ○○시 ○○구 ○○○동 ○○○, 1997.7.22에는 위 ○○○아파트 ○○○에 거주 하고있는 점을 볼 때 1977.2.2 취득한 쟁점농지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 이○○○은 취득농지중 3필지를 1999.7.5 확인당시 10년전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현재 담배재배를 하고 있으며 매년 임차료를 20만원씩 지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취득농지는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당초의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