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540 선고일 2000.07.06

증여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540(2000. 7. 6) 滂�○○○군 ○○○읍 ○○○리 ○○○ 소재, 건물 146.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9.1.2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15,091,560원)하여 2000.2.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1,961,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건축된지 11년이 지난 노후건물인데 처분청이 정확한 가액을 산정함이 없이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1.20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동 건물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물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본문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9.1.20 증여받을 당시 그 시가를 알 수 없다 하여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인 15,091,56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자료 등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동 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