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증여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540(2000. 7. 6) 滂�○○○군 ○○○읍 ○○○리 ○○○ 소재, 건물 146.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재단법인 ○○○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9.1.2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15,091,560원)하여 2000.2.10 청구인에게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1,961,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9.1.20 증여받을 당시 그 시가를 알 수 없다 하여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인 15,091,56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자료 등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동 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