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범처벌법

탈세제보 보상금

사건번호 국심-2000-전-0511 선고일 2000.06.17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511(2000. 6.17) 370원에 대한 탈세제보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1. 사 실

청구인은 1999.3.8과 1999.3.29 청구외 ○○○등 3인의 피제보자(아래표 참조)의 탈세사실에 관하여 제보하였다. 피제보자 인적사항 구 분 피 제 보 자 사업장

○○○시 ○○○구 ○○○ ○○○

○○○시 ○○○구 ○○○ ○○○

○○○시 ○○○구 ○○○ ○○○ 상 호

○○○호텔증기탕

○○○호텔증기탕

○○○호텔증기탕 성 명

○○○

○○○

○○○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특별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1,057,583,140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1,320,563,810원의 벌과금을 통고처분하였으며, 벌과금중 1,190,026,700원은 통고 이행되었다. 처분청은 1999.11.23 청구인이 탈세제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요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1999.12.9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서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금액에 한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도 위임한 범위를 넘어 보상금을 받을 자의 범위까지 제한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은 위법하며, 위법한 조항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피제보자인 청구외 ○○○이 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래장부를 입수하여 ○○○의 거래은행 통장번호와 함께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상당액의 세액과 벌과금을 부과하였으므로, 동 자료는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에 해당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에서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제공』한 자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은 무기명에 의한 허위투서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둔 규정인 바, 이 건 청구인은 탈세제보자료를 직접 가지고 가서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밝히고 고발하였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서류로 작성하였으므로, 탈세제보를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 피제보자인 청구외 ○○○ 및 ○○○의 조사·결정 내용은 청구인의 제보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청구외 ○○○은 처분청에서 각 금융기관의 계좌를 장기간 금융 조사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공한 영업일계표 39매와 주요거래은행 등은 조사방향제시등 조사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피제보자의 수입금액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포탈세액·면제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탈세보상금의 교부에 있어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은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구술제보는 전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보상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보상금의 교부】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보상금의 교부】제1항은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포탈세액·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성명·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탈세제보 보상금 교부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보상금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세법에 해당되므로,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6부 2333, 1996.12.12 같은뜻)

(2)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세제보 보상금의 지급 요건인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에 해당하고, 제보자의 주소 및 성명등을 기재한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은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법령심사권이 없는 우리 심판원으로서는 이를 심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나)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3.8 처분청에 직접 내방하여 『피제보자 3인은 자매로서 1990년도부터 ○○○시내 유명 증기탕인 ○○○, ○○○ 등 6개의 증기탕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거액의 세금을 탈세하고 있고, ○○○ 증기탕을 운영하는 청구외 ○○○의 주요 거래은행은 ○○○은행 ○○○지점, ○○○은행 ○○○지점 등이며, 특히 ○○○은행 ○○○지점에는 고액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을 현재 미국 ○○○시에 거주하는 ○○○이 해외로 반출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하면서, ○○○호텔 증기탕의 영업일계표 사본 39매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탈세제보 담당공무원인 청구외 ○○○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처분청의 내부문서인 구술․전화 탈세제보 접수전으로 정리하여 내부 결제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문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명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탈세제보 접수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후 1999.3.29 재차 처분청에 내방하여 1차제보와 관련한 추가 제보를 하였는 바, 이는 『피제보자인 청구외 ○○○이 경영한 ○○○터키탕 및 ○○○터키탕의 수입금액은 시부모인 청구외 ○○○ 및 ○○○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 관리하였고, 수입금액에 대한 입출금을 관리해주던 현재 ○○○은행 ○○○지점 청구외 ○○○ 대리의 처 명의로 통장을 개설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는 내용으로, 동 제보내용 또한 구술․전화 탈세제보 접수전으로 정리되어 보고되었다. (다)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한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자체 내사를 거쳐 1999.3.23 피제보자 3인에 대하여 동시에 특별(예치) 조사 착수하였는 바, 처분청의 탈세정보 처리전에 의하면 피제보자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내사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내사를 개시하였던 것이며, 특별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이 필요하여 ○○○호텔증기탕에 대하여는 1999.3.31, ○○○호텔증기탕에 대하여는 1999.4.30, ○○○호텔증기탕에 대하여는 1999.4.30 각각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였다. 먼저, ○○○호텔 증기탕에 대한 세부조사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사업장 인근 전 금융기관 및 ○○○시내 ○○○은행 전지점·○○○은행, ○○○은행, ○○○ 등에 대하여 청구외 ○○○의 계좌별 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계좌에 대한 세부내역 조사를 한 연후에, 계좌별로 ○○○ 본인의 진술을 통해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CD계좌 조사결과 현금보관 후 구입한 것으로 ○○○이 진술한 1개의 CD계좌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2차제보 내용에 따라 시부모인 청구외 ○○○, ○○○ 등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 영업수입금액을 관리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 ○○○호텔 증기탕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조사한 후에 명의위장 및 봉사료 과다 처리분에 대하여 실사업자 및 실매출액을 확인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에 대한 금융조사에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호텔 증기탕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조사한 후에 명의위장 및 봉사료 과다 처리분에 대하여 실사업자 및 실매출액을 확인하여 이를 수입금액 결정하였으며, ○○○의 금융조사에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와같이 특별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내국세를 추징하고 벌과금을 통고처분(아래표 참조)하였는 바, 통고처분된 벌과금중 1,190,026,700원은 통고이행되었으며,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에 대하여는 1999.8.5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여 현재 내사가 진행중에 있다. 추징세액 및 통고처분 내용 (단위: 원) 구 분 내 국 세 추징세액 통고처분 및 이행상황 벌과금 처분일 이행일 고발일

○○○호텔증기탕 (○○○) 586,835,840 713,007,370 1999.6.14 1999.7.14

• ○○○증기탕 관련 (○○○ 외) 359,747,080 477,019,330 1999.6. 7 1999.7.21

• ○○○증기탕 관련 (○○○ 외) 111,000,220 130,537,110 1999.6.16

• 1999.8.5 합 계 1,057,583,140 1,320,563,810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제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상의 사실관계와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2차에 걸쳐 직접 내방하여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내부문건을 만들어 이를 접수하였는 바, 관련법령에서 탈세제보시에는 제보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위 무기명 투서 등의 음해성 제보가 아무런 근거없이 남발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까지 제보자가 탈세제보시에 직접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일계표등이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제보시에 ○○○이 경영하던 ○○○호텔 증기탕의 영업일계표 39매 및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등을 제공하였는 바, 위 영업일계표에는 ○○○의 영업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신뢰하여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탈세정보처리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조관 46600-334, 1999.5.19 탈세제보처리 결과통지)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탈루세액 및 벌과금을 추징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처분청에서 ○○○을 조사하게된 주요한 단서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탈세제보시에 제공한 정보 등은 ○○○의 포탈세액 및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에 대하여만 영업일계표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였을 뿐 ○○○의 탈세자료(또는 동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 제보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는 관계없이 ○○○의 탈세액을 동인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에게 통고처분된 벌과금 477,019,330원이 통고이행되었다하더라도 이처럼 처분청에 의해서 파생적으로 탈세사실이 확인된 경우까지 동 벌과금에 대한 탈세제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이 통고이행한 벌과금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 통고이행한 벌과금 713,007,370원에 대한 탈세제보 보상금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