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여 동일건물에서 연결사업 운영하고 일괄계산한 경우 매출구분

사건번호 국심-2000-전-0509 선고일 2000.09.02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고 동일건물에서 친인척간 활어판매장 및 회센타를 연결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일괄계산하여 각자의 수입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판매장 수입금액 전체를 식당 매출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509(2000. 9. 2) 9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 ○○○구 ○○○동 ○○○ 상가 2층에 소재하는 "○○○회센타식당"(이하 "회센타" 또는 "식당"이라고 함)에 대한부가가치세 특별조사에서, 동 건물 1층에서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활어회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고 함)이 등록명의는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친인척간에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1997.1기∼1998.1기까지의 과세기간중 1층 면세사업장 매출액 전액인 398,060,926원을 2층 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매출액에 합산하여 1999.1.18자로 부가가치세 42,796,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이의신청,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장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1층과 2층의 매출액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결정으로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1999.1.18자로 부과처분한 1997. 1기부터 1998.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금 42,796,7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일지에 1층과 2층의 매출액에 대한 구분이 없이 총괄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각 층별 구분이 어렵고, 소비자에게 발행된 간이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층별 종업원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1층 판매장에 대한 전대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활어회를 손님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 즉 1층 판매장에서 회를 떠서 2층 식당에서 부재료를 포함하여 음식용역이 제공되며, 2층식당의 계산대에서 손님으로부터 활어대금을 함께 영수하는 점을 볼 때, 소비자가 단순히 1층 판매장에서 활어를 구매하는 행위는 활어판매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2층 식당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회를 포함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고, 친인척간 활어판매장 및 회센타(식당)를 연결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계산을 식당에서 일괄해서 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장 수입금액 전체를 식당 매출액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납세지)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등록)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면세)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제12호에서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향인 부산 ○○○시장 회센터를 본떠서 당시 ○○○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회센타(1층에서는 소매상들이 활어를 직접 판매하고, 2층에서는 손님들이 구입한 활어를 먹을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서, 초장, 술, 음료수, 매운탕, 밥 등을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운영하기로 하고 1996.3월부터 ○○○에서 사업을 준비하였다는 주장인 바,

○○○시 ○○○구 ○○○동 ○○○ 2층에는 1996.10.18 청구인이 "○○○회센타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을 하였고, 1층에는 1997.5.1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가 "○○○활어판매장"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활어판매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업장 1·2층 전체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1996.5.16부터 2년간 계약)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체결되어 있고, 96.8∼9월 ○○○일보 등에 업소 광고시에도 청구인 단독 명의로 광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8.7.30일 발행된 전화번호부 상호편에 2층 식당의 전화번호만이 게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1996. 8월과 9월에 ○○○교차로에 1층과 2층의 판매장 코너 분양을 위한 광고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1996. 9월경에 위 분양공고를 보고 청구외 ○○○외 8명이 1층 판매장의 각 코너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영위하다 매출 부진으로 1997. 3월경 각 코너주가 폐업하였음을 청구외 ○○○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가 1997.5.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1·2층 종업원은 대부분 청구인의 친인척임이 확인된다. 이 건 영업형태를 보면, 손님이 판매장에서 특정 활어를 지정하면, 포장해 갈 것인지 취식하고 갈 것인지 문의하고, 취식할 경우에는 번호표를 교부해 준 후, 판매장의 영업일지에 기록하고 손님은 2층 식당으로 올라가서 번호표를 제시한 후 초장등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면 회를 떠서 식당으로 배달을 하고, 식당에서는 그 번호표에 의거 영업일지에 기재한 후,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의거 대금을 수령하고, 영업이 끝나면 1층 판매장 영업일지와 2층 식당의 영업일지를 대조해서 2층 식당 영업일지 이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일정산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8.7∼8월분 영업일지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 건 매출대가 계산방법을 보면, 1층과 2층에서 작성한 영업일지에 의하여 매출대가에 관한 일일정산을 하고, 각각의 매출대가 정산금은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8.7∼8월분 영업일지에 의하면 1층 판매장과 2층 식당의 별도의 영업일지를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1층 영업일지에는 1층 판매장의 1일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2층 영업일지에는 1층 판매장의 활어대금을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영수한 일일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2층 식당의 영업일지 이면에는 1층 판매장과 2층 식당의 일일 결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1층과 2층의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입금통장(계좌번호: ○○○: ○○○은행) 및 청구외 ○○○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입금통장(계좌번호: ○○○: ○○○은행)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국세청에서 현지확인 바에 의하면 1층 판매장에는 수족관만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2층 식당에는 수족관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2층 식당에 2대(1층용 및 2층용)의 카드결제기를 두고 영업일지 기재내용에 따라 안분하여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표를 발행하면서, 2층 식당분은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1층 판매장분은 청구외 ○○○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이며, 1층 판매장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가 제출한 1997년도 개인 업무수첩에 의하면, 97.5.1∼10.27까지의 기간에 광어, 우럭, 해삼, 숭어, 도미, 고등어, 농어등 1일 수백만원의 활어 입고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활어 구입대금은 ○○○수산 ○○○의 확인서 및 ○○○의 예금통장 사본내용과 같이 1층 사업자 ○○○로부터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수산 ○○○의 경우와 같이 1층 사업자 ○○○의 통장에서 텔레뱅킹에 의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활어판매장과 식당을 연결사업으로 운영한 경우, 매출대가의 계산도 각자의 수입금액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별도로 하였어야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인등은 1층 판매장 매출액도 2층 식당에서 일괄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 명의의 1층 활어회 판매장의 수입금액과 청구인 명의의 2층 식당의 수입금액이 각각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1층 판매장 수입금액중 2층 식당을 이용한 사실이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부분은 2층 식당의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식당 이용자가 1층 판매장에서 활어회를 구입하여 계산완료하고 2층 식당에서 취식을 한 경우에는 2층 식당은 부재료의 공급에 대한 대가만 추가로 계산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2층 식당이 자기의 책임하에 활어를 공급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였다면 활어 구입대가는 2층 식당의 음식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등은 영업일지 기재내용에 따라 1층 판매장의 수입금액과 2층 식당의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였다고는 하나,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영업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2층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1층 판매장에서 활어를 구입한 금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이 임의로 구분한 1층 매출액을 부인하고, 2층 식당은 1층 판매장에서 활어회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1층 판매장 매출액을 2층 식당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