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을 면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508 선고일 2000.08.17

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고, 위탁판매업 또는 대리인도 아니며 펄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아닌 바, 법인 명의로 취득한 펄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508(2000. 8.17) 熾�지류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5.30 청구외 주식회사○○○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장지용 제조원료인 펄프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7,72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12,772,4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매입금액이 면세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60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신용장을 발급받아 펄프를 수입하여 왔는데, 1998.1.13 청구법인이 부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수입금융대출금의 회수를 우려한 나머지 대출 담보물의 확보차원에서 수입자의 명의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여 펄프를 수입하여 보관하다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아지자 1998.5.30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에게 펄프를 되돌려준 것으로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펄프는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수입자 자격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구입하였다가 정상적인 공급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판매(공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고, 또한 위탁판매업 또는 대리인도 아니며 펄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아닌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3-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명의로 취득한 펄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펄프를 매입한데 대하여 이를 면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을 면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제1항에는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업』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펄프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1998.5.30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12,772,4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98.4.2 청구외법인 명의로 펄프를 수입통관하여 보유하다가 1998.5.30 당초 수입물품대금 123,742,230원에 통관료 등 부대경비가 추가된 금액인 127,724,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매출세액을 12,772,4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펄프를 판매(인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은 없음이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회신문(세이3274-20022, 2000.7.4)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된 수입거래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채권보전상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은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대금은 채무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은 당초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될 물품이었던 펄프를 청구법인의 부도위기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융 대출기관인 청구외법인이 수입금융에 대한 담보권 실행의 차원에서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다시 인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상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면세사업인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업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양도담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부가46015-1143, 1996.6.11 같은 뜻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펄프를 수입통관한 것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수입대여금의 채권자로서의 담보권실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 이 건 거래행위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융사업자의 양도담보물의 판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