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의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0-전-0464 선고일 2000.09.25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미수이자 잔액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464(2000. 9.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11.1∼1997.10.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접수·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같은 시 ○○○동 ○○○에 사는 ○○○(청구법인의 회장)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를 1996.10.31 현재 미수수익으로 255,227,615원을 계상하고 1년이 지난 1997.10.31 현재에도 미수수익으로 남겨두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의 규정에 의거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임원인 ○○○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시정지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이건 처분을 하였다.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원천징수(갑근세)내역 (단위: 원) 발생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세액(갑근세) 소득자 소득종류 1995.11.1∼1996.10.31 1997 105,478,487 42,191,390

○○○ 인정상여 1994.11.1∼1995.10.31 1996 85,131,638 33,581,740 〃 〃 1993.11.1∼1994.10.31 1995 64,617,490 28,516,690 〃 〃 (합 계) (255,227,615) 104,289,820 처분청은 2000.1.8 255,227,615원 전액을 1997년 귀속으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이건 심리중인 2000.2.22 위 처분내용중 귀속시기에 잘못이 있다하여 255,227,615원을 위와 같이 해당 귀속년도별로 귀속시기를 정정하여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0.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년이 경과한 뒤 이지만 1998.7.23 미수이자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이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2)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지』여부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1998.7.23 회수하였으므로 소득처분대상소득이나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설사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95∼97사업년도(1994.11.1∼1997.10.31) 각각의 미수이자를 해당 사업연도별로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1997사업연도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이 부분은 2000.2.22 처분청이 시정조치 하였음)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에 대한 가지급금관련 채권으로 1996.10.31. 255,227,615원(누계금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1년이 지난 1997.10.31 현재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따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1997.10.31을 기준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후 미수수익의 회수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같은 기본통칙 제3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호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78.4.24 신설)』이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1990.11.1∼1997.10.31 사업연도 기간중의 미수이자회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일자 발생액 회수액 잔액 1991.10.31 7,170,409 7,170,409 1992.10.31 67,473,532 74,643,941 1992.11. 2 74,643,941

• 1993.10.31 43,582,733 43,582,733

1994. 7.20 43,582,733

• 1994.10.31 64,617,490 64,617,490 1995.10.31 85,131,638 149,749,128 1996.10.31 105,478,487 255,227,615 1997.10.31 113,654,436 368,882,051

1998. 7.23 368,882,051

• 청구법인은 1994, 1995, 1996사업연도 말에 계상한 미수이자를 1998.7.23 일시에 모두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다 음 - 계상일자 금 액 회수일자 1994.10.31 64,617,490 1998.7.23 1995.10.31 85,131,638 1996.10.31 105,478,487 계 255,227,615 처분청은 위 255,227,615원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에 의거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귀속자인 ○○○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위 관련법령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등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등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포괄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1992 사업연도이후 1997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원금을 전혀 회수한 바 없고, 연도말에 미수이자 잔액을 장부상으로만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내 미회수한 이자와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원본(가지급금) 및 이자등은 형식상으로만 장부에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일뿐 그 실질은 받을 의사가 없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법인이 실질상 이자를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시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에게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일단 특수관계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것을 면하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하여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같은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미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경우, 영수법인은 익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익금불산입하며,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법인은 실제로 이를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유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의 경우, 위 사실과 관련규정에 의할 때 청구법인은 미수이자를 매 사업연도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수금장부와 입금전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4.11.1∼1997.10.30 사업연도분 이자를 1998.7.23에야 회수하였다고 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이자를 상여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