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0463 선고일 2000.08.25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463(2000. 8.25) 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사업장에서 신발·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도와 1998년도 수입금액을 각 994,515,242원과 1,416,430,331원으로, 소득금액을 각 68,360,944원과 48,489,78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1998.8.10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6년 제2기 중 8건 공급가액 합계금 64,500,000원과 1999.4.6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7년 제2기 중 3건 공급가액 합계금 35,000,0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위장가공거래자료를 통보받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8.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30,507,450원과 1998년도 귀속분 13,140,230원 합계 43,64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에 무지하여 차량행상인 청구외 ○○○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 및 (주)○○○으로부터 받아 제출하였던 것으로 실지거래당사자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니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인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의 추징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원시기록에 의한 품목 수량 단가 등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품수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며 상품대금을 온라인입금 수표어음 등 거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 매입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서 실제 매입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1996년 및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각 계상한 사실이 일 건 과세자료(청구인 본인의 확인서가 포함된 것) 및 고발서(1997.11.29 ㅇㅇㅇ세무서장 등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관련자료상을 ㅇ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고발한 것)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문제가 되는 특정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매입임을 이유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경우 그 인정여부는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내역과 제출된 거래증빙서류가 동일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래일자, 거래수량, 거래금액, 제 장부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국심 98서48, 1999.2.24 같은 뜻), 이러한 점에 주안하여 검토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1999.10.11자 청구외 ○○○의 확인서와 통장사본 등을 보면 확인서의 경우 이건 경정처분일 이후 별개인에 의해 작성된 것일 뿐만아니라 그 내용에 의할지라도 거래품목, 수량, 단가 등 구체적인 거래명세나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원시기록이나 상품수불부 등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통장사본의 경우 그 출금사항이 상품대금으로 지급 또는 사용된 것인지 여부 자체부터가 불분명하여 이들 자료만을 근거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신발류를 실제매입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1996년도와 1997년도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은 13.28%와 13.24%로 각 확인되는 바 이는 전국 평균매출총이익율 26.3%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한편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제외하고 매출총이익율을 재계산하면 1996년도 19.71%, 1997년도 15.41%로 가공매입이 없는 1995년도 등 매출총이익율 20.87%등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5) 위 확인사실들과 이 건 거래관계의 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가공매입금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필요경비 또는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