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고.저가양도시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0-전-0426 선고일 2000.06.22

토지를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준시가에 미달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426(2000. 6.22) �형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1996.3.26 ○○도 ○○시 ○○면 ○○○리 ○○○ 답 6,22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한 데 대한 취득자금 출처로 ○○○가 1996.2월 ○○○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인수액 61,000,000원과 청구인 및 처의 채무액 50,000,000원, 현금 지급액 189,000,000원 계 300,000,000원을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출처 300,000,000원중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189,000,000원(이하 "쟁점지출금"이라 한다)은 증빙이 없다하여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위 자금출처로 인정한 쟁점토지의 대가 111,000,000원이 동 토지의 시가 286,350,000원(기준시가)의 70%이하의 가액(286,350,000원×70%= 200,445,000원)이라하여 그 차액 175,000,000원(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 286,350,000원과 대가111,000,000원과의 차액은 175,350,000원이나 17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음)을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 의거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기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취소하고 1996년도분 증여세 5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면 ○○○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더 나음에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지출금을 지급한데 대한 입증자료로 양도인의 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98.9.24자 ○○○농협발행)를 제시하나 이 명세표에는 4차례에 걸쳐 86,000,000원만 입금되어 있고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그 밖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지출금을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출금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은『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제5조 내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1996.3.2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를 111,000,000원으로 보고 이 대가가 쟁점토지의 시가인 기준시가 286,000,000원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175,000,000원을 특수관계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111,000,000원 이외에 쟁점지출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이의 합계액 300,000,000원이고 따라서 이 대가는 시가(기준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영수증 및 ○○○의 예탁금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11.15부터 1988.6.30까지 ○○○ 주식회사 ○○출장소에, 그 이후에는 ○○○농업협동조합에 재직하고 있고 근로소득영수증에 의하면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근로소득으로 97,241,976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는 양수자의 자금능력과는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때에는 시가와 양수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수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할 뿐이고 매도인인 ○○○의 농협 예탁금 구좌에 1996.2.14부터 1996.12.28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입금된 164,800,000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