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준시가에 미달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를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준시가에 미달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0426(2000. 6.22) �형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1996.3.26 ○○도 ○○시 ○○면 ○○○리 ○○○ 답 6,22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한 데 대한 취득자금 출처로 ○○○가 1996.2월 ○○○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인수액 61,000,000원과 청구인 및 처의 채무액 50,000,000원, 현금 지급액 189,000,000원 계 300,000,000원을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출처 300,000,000원중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189,000,000원(이하 "쟁점지출금"이라 한다)은 증빙이 없다하여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위 자금출처로 인정한 쟁점토지의 대가 111,000,000원이 동 토지의 시가 286,350,000원(기준시가)의 70%이하의 가액(286,350,000원×70%= 200,445,000원)이라하여 그 차액 175,000,000원(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 286,350,000원과 대가111,000,000원과의 차액은 175,350,000원이나 17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음)을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 의거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기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취소하고 1996년도분 증여세 5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